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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공의회문헌 목차 (총 16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전례헌장
27.
공동
체 거행의 우위
53.
공동
기도 또는 신자들의 기도
57.
공동
집전
99. 성무일도의
공동
거행
사목헌장
제 2 장 인간
공동
체
26.
공동
선의 증진
제 4 장 정치
공동
체 생활
76. 정치
공동
체와 교회
제 5 장 평화 증진과 국제
공동
체
84. 민족들의
공동
체와 국제 기구
89. 국제
공동
체에서 활동하는 교회의 효과적 현존
일치교령
제 3 장 로마 사도좌에서 갈라진 교회와 교회
공동
체
II. 서방의 갈라진 교회와 교회
공동
체
주교교령
제 3 장 여러 교회의
공동
선을 위한 주교들의 협력
수도생활교령
15.
공동
생활
사제생활교령
21.
공동
기금과 사회 보장
바티칸공의회문헌 본문 (총 22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개막메시지)
그러한 까닭에 앞으로 우리의 토론에서 인간 존엄성과 관련된 모든 것, 진정한 인간
공동
체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이든 중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2코린 5,14).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마음을 닫아 버리면, 하느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1요한 3,17)
두 가지 중요한 문제
(개막메시지)
먼저, 민족들 간의 평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쟁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평화를 간절히 열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의 어머니인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염원합니다. 교회는 교황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평화에 대한 사랑, 평화에 대한 의지를 끊임없이 널리 선포하여 왔으며, 언제나 평화를 위한 모든 진지한 노력에 온 마음으로 협력하여 왔습니다. 교회는 민족들의 화합을 위하여 그리고 상호 협력과 존중을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의회 자체가 다양한 인종과 민족과 언어를 가진 형제적 사랑의
공동
체임을 드러내는 놀라운 증거이며 가시적인 표징이 아니겠습니까? 인종과 민족이 어떠하든, 모든 사람은 다 형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12. 전례와 개인 기도
(전례헌장)
[전례헌장] 12. 그렇지만 영성 생활은 오로지 거룩한 전례의 참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공동
으로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또한 자기 골방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여야 하며,29) 더욱이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한다.30) 예수님의 죽음을 언제나 우리 몸에 지니고 다녀 우리의 죽을 몸에서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고31) 우리는 같은 사도에게서 배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사의 희생 제사에서 주님께 “거룩한 제물의 봉헌을 받아들이시어, 저희 자신도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한다.32)
III. 거룩한 전례의 쇄신
(전례헌장)
그러나 이러한 쇄신에서 전례문과 예식은 그것이 뜻하는 거룩한 것들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교 백성이 될 수 있는 대로 그것들을 쉽게 깨닫고,
공동
체 고유의 전례 거행에 온전히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7.
공동
체 거행의 우위
(전례헌장)
[전례헌장] 27. 예식이 그 고유한 본질에 따라 많은 신자들의 참석과 능동적인 참여와 더불어
공동
거행으로 이루어질 때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공동
거행이 개별적이고 거의 사적인 거행보다 낫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라) 민족의 특성과 전통에 대한 적응 규범
(전례헌장)
[전례헌장] 37. 교회는 신앙이나
공동
체 전체의 선익에 관련되지 않는 일에서, 엄격한 형식의 통일성을 적어도 전례에서는 강요하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민족과 인종의 정신적 유산과 자질을 계발하고 향상시킨다. 그리고 민족들의 풍습에서 미신이나 오류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 호의로 존중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고스란히 보존하며, 더욱이 참되고 올바른 전례 정신에 부합하기만 하면 때때로 전례 자체에 받아들인다.
IV. 교구와 본당의 전례 생활 증진
(전례헌장)
그러므로 본당 사목구의 전례 생활과 주교에 대한 그 관계가 신자들과 성직자들의 정신과 실천에서 증진되어야 한다. 또한 본당 사목구의
공동
체 의식이 특히 주일 미사의
공동
거행에서 꽃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3.
공동
기도 또는 신자들의 기도
(전례헌장)
[전례헌장] 53. ‘
공동
기도’ 또는 ‘신자들의 기도’가 복음과 강론 다음에, 특히 주일과 의무 축일에 복구되어야 한다. 백성은 이 기도에 참여하여,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권력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온갖 곤경에 짓눌리는 이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하여야 한다.4)
54. 미사에서 사용하는 라틴어와 모국어
(전례헌장)
[전례헌장] 54. 이 헌장 제36항의 규범에 따라, 백성과 함께 거행하는 미사에서, 특히 독서들과 ‘
공동
기도’에서 그리고 지역 상황에 따라 백성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모국어에 알맞은 자리가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신자들이 라틴어로도 자기들과 관련된 미사 통상문의 부분들을 외우거나 노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57.
공동
집전
(전례헌장)
[전례헌장] 57. 1) 사제직의 단일성이 적절히 드러나는
공동
집전은 서방이나 동방의 교회 안에 지금까지도 관습으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공동
집전의 권한을 다음의 경우들에까지 확장한다고 공의회는 결정한다.
57.
공동
집전
(전례헌장)
② 그 밖에,
공동
집전의 적합성을 판단할 소임이 있는 직권자의 허가를 받아,
57.
공동
집전
(전례헌장)
가. 신자들의 선익이 참석한 모든 사제의 개별 집전을 요구하지 않을 때에, 수도원 같은 곳의 의무
공동
미사와 성당의 중심 미사,
57.
공동
집전
(전례헌장)
2) ① 그러나 교구에서
공동
집전의 규율을 지도하는 일은 주교에게 달려 있다.
57.
공동
집전
(전례헌장)
58. 새로운
공동
집전 예식을 만들어, 『주교 예식서』와 『로마 미사 전례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77. 혼인 예식의 개정
(전례헌장)
[전례헌장] 78. 혼인은 관례대로 미사 중에, 곧 복음 봉독과 강론 뒤에 그리고 ‘
공동
기도’에 앞서 거행되어야 한다. 신부를 위한 기도는 두 배우자가 상호 신의를 지켜야 할 동등한 의무를 강조하도록 적절히 개정되어야 하며 이는 모국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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