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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제 4 장 정치 공동체 생활

73. 현대의 공공 생활

[사목헌장] 73. 현대에는 민족들의 구조와 제도에서도 많은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민족들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귀결인 그러한 변화는 정치 공동체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시민적 자유 행사와 공동선 추구를 위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민 각자의 상호 관계, 또 국민과 공권력의 관계를 조정하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 존엄에 대한 의식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공공 생활에서 인권을 더 잘 보장하여 주는 정치 법률 제도를 확립하려는 열망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곧 자유로운 집회, 결사, 언론, 사적 공적 종교 신봉의 권리들이다. 사실, 인권 수호는 개인이든 단체든 국민이 국가의 생활과 통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필수 조건이다.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 공동체 생활의 조직에서 더 큰 역할을 맡으려는 강한 의욕을 품게 된다. 어느 나라의 소수파든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의식 속에서 이 소수파의 권리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 다른 견해를 밝히거나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도 날로 더해 가며, 동시에 어떤 특권층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실제로 인권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협력도 더욱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그러하듯이 시민적 종교자유를 가로막고 탐욕정치 범죄의 희생자들을 증가시키며 권력의 행사를 공동선이 아니라 어떤 파당이나 통치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왜곡하는 온갖 정치 형태는 배척되고 있다.
참으로 인간다운 정치 생활을 이룩하려면 정의사랑 그리고 공동선을 위한 봉사 정신을 길러 주고 정치 공동체의 진정한 성격과 공권력의 목적, 그 바른 행사와 한계 등에 관한 기본 신념을 북돋워 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74. 정치 공동체의 본질과 목적

[사목헌장] 74.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 가정, 여러 집단은 참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자기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더 나은 공동선을 실현하도록 모든 사람이 날마다 자기 힘을 합칠 수 있는 더 큰 공동체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1) 그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형태의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 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하여 존재하고, 공동선 안에서 완전한 자기 정당화와 의미를 얻고, 공동선에서 본래의 고유한 자기 권리를 이끌어 낸다. 참으로 공동선은 개인과 가정과 단체가 더 충만하게 더욱 쉽게 자기완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체를 포괄한다.2)
그러나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정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들은 다양한 의견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저마다 자기 의견만 고집하여 정치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으려면, 권력이 필요하다. 그 권력은 기계적으로나 독재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유와 의무의 수용 그리고 책임 의식에 뿌리박은 도덕적인 힘으로 온 국민의 힘을 공동선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따라서 정치 공동체와 공권력은 인간 본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또 그러기에 하느님께서 예정하신 질서에 귀속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통치 체제 결정과 통치자 지명이 국민들의 자유 의사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3)
또한 정치 권력의 행사는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든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에서든 언제나 도덕 질서의 한계 안에서 정당하게 제정되었거나 제정될 법 질서에 따라, 참으로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는, 공동선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할 때에 국민들은 양심에 따라 복종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4) 여기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책임과 존엄과 중요성이 뚜렷해진다.
그러나 공권력의 월권으로 국민들이 억압을 받는 곳에서도, 국민들은 객관적으로 공동선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자연법복음이 그려 주는 한계를 지키며 이러한 권력의 남용을 거슬러 자기 자신과 동포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은 정당하다.
정치 공동체가 자체 구조와 공권력의 규제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양한 국민성과 역사 발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것은 언제나 인류 가족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교양을 갖추고 평화를 이룩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대한 인간을 육성하는 데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75. 모든 사람의 공공 생활 협력

[사목헌장] 75. 정치 공동체의 법적 기초 제정, 국가의 통치, 여러 기관의 영역과 목표 설정, 통치자 선거 등에, 모든 국민이 아무런 차별도 받지 않고 언제나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더 잘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제공하는 정치적 법률적 구조의 창안은 인간 본성과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다.5) 따라서 모든 국민은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자유 투표를 할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봉사하려고 국가 복지에 헌신하며 그러한 직무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활동을 교회는 마땅히 찬양하고 존중한다.
의무감으로 뭉친 국민들의 협력이 국가의 일상생활에서 그 풍부한 효과를 거두려면, 국가 권력의 기능과 기관의 적절한 분립과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실효적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는 실정법 질서가 요구된다.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와 함께, 모든 개인과 가정과 단체의 권리와 그 권리 행사가 인정되고 보호받고 증진되어야 한다.6) 국민의 의무 가운데에는 국가에 인적 물적 봉사를 제공할 의무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무는 공동선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통치자들은 가정, 사회, 문화 단체와 중간 집단이나 기구 등을 방해하거나 그 정당한 효과적 활동을 금지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기꺼이 질서 있게 이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개인이든 단체든 과도한 권력을 국가 권위에 부여하지 말아야 하고, 또 개인과 가정사회 단체의 책임을 덜어 버릴 만큼 부당하게 지나친 편익을 국가 권위에 요구하지도 말아야 한다.
현대의 한층 더 복잡한 환경 때문에, 국민들과 단체들이 온전한 인간 행복자유롭게 추구하도록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더 적합한 조건을 마련하고자 공권력은 더 자주 사회, 경제, 문화 문제에 부득이 개입하게 된다. 개인의 자주성이나 진보와 사회화 사이의 관계는 다양한 지역과 민족들의 발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7) 그러나 권리 행사가 공동선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한될 때에는 환경이 바뀌면 되도록 빨리 자유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치 권력이 개인과 사회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체주의 형태나 독재 형태가 되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국민은 애국심을 너그럽고 충실하게 길러야 하겠지만, 편협한 정신을 버리고, 인종과 민족과 국가 사이의 여러 가지 유대로 결합된 인류 가족 전체의 복지를 위하여 언제나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고유 소명을 의식하여야 한다. 확고한 책임 의식을 지니고 공동선의 함양에 진력하여 빛나는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실제로 권력자유와 더불어, 개인의 활동이 온 사회 집단의 유대 관계와 더불어, 적절한 일치가 유익한 다양성과 더불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여 주어야 한다. 현세 사물의 관리에서 서로 다르지만 정당한 의견들을 인정하여야 하고, 또 그러한 의견들을 성실하게 변호하는 시민들이나 단체들을 존중하여야 한다. 정당들은 그들의 판단에 따라 공동선을 위한 요구를 증진하여야 하며, 결코 당리를 공동선에 앞세울 수 없다.
시민 교육과 정치 훈련은 오늘날 국민들과 특히 청소년들에게 매우 필요하므로, 모든 국민이 정치 공동체 생활에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꾸준히 배려하여야 한다. 어려우면서도 매우 고귀한 정치 기술에 대한 적성이나 가능성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준비를 갖추어,8) 자기 편의나 금전의 이익을 버리고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불의와 억압, 한 개인이나 정당의 전제와 불용을 거슬러 청렴하고 신중하게 투쟁하여야 하며, 진실과 공정으로, 더 나아가서 사랑정치용기로 모든 사람의 행복에 헌신하여야 한다.

76. 정치 공동체와 교회

[사목헌장] 76. 특히 다원 사회에서는 정치 공동체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지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이든 단체든, 국민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 하는 일과 교회의 이름으로 그 목자들과 함께 행동하는 일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는 그 임무와 권한으로 보아 어느 모로도 정치 공동체와 혼동될 수 없으며, 결코 어떠한 정치 체제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동시에 교회인간 초월성의 표지이며 보루이다.
정치 공동체와 교회는 그 고유 영역에서 서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 그러나 양자는, 자격은 다르지만, 동일한 인간들의 개인적 사회적 소명에 봉사한다. 양자가 장소와 시대의 환경을 고려하며 서로 건실한 협력을 더 잘 하면 할수록, 그 봉사는 더 효과적으로 모든 사람의 행복에 이바지할 것이다. 사실 인간은 현세 질서에만 매여 있지 않고, 인간 역사 안에서 살아가며 영원한 자기 소명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 교회구세주사랑을 바탕으로 국가 영역에서 또 민족들 사이에서 정의사랑이 더 널리 펼쳐지도록 이바지한다. 교회는 또한 복음진리를 선포하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인들이 보여 주는 증거를 통하여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를 비추어 줌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자유와 책임도 존중하고 증진한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 그리고 이들의 협력자들은 사람들에게 세상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파견되므로, 자신의 사도직 수행에서 하느님 능력에 의존한다. 하느님께서는 매우 자주 증인들의 약점 안에서 복음의 위력을 드러내신다. 실제로 하느님 말씀의 교역에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음의 고유한 방법과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는 여러 면에서 지상 국가의 수단과 다르다.
참으로 지상의 사물과 또 인간 조건에서 현세를 초월하는 것들은 서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교회는 그 고유의 사명이 요구하는 범위 안에서 현세 사물을 활용한다. 그러나 교회는 국가 권력이 부여하는 특권을 바라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어떤 정당한 기득권의 사용이 교회 증언의 진실성을 의심받게 한다든지 새로운 생활 조건이 다른 규범을 요구하게 될 때에는 정당한 기득권의 행사도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참된 자유를 가지고 신앙을 선포하고, 사회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며,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임무를 자유로이 수행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 이때에 교회는 오로지 복음에 일치하고 다양한 시대와 환경에 따라 모든 사람의 행복에 부합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
복음을 충실히 따르며 세상에서 자기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인간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진선미는 무엇이든 보호하고 승화시키는 것을9) 자기 임무로 삼고, 하느님영광을 위하여 사람들 가운데에서 평화를 견고하게 한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