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COUNCIL

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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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59. 다양한 문화 형태의 조화

[사목헌장] 59. 위에서 말한 이유로, 문화는 인간의 전인적 완성과 온 인류 사회공동체행복지향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킨다. 그러므로 경탄, 내적 이해, 관상, 인격적 판단 형성, 종교도덕사회적 의식 계발의 능력이 증진되도록 정신을 계발하여야 한다.
문화는 인간이성사회적 성격에서 직접 흘러 나오는 것이므로 자기 발전을 위한 정당자유를 끊임없이 요구하며, 고유 원리에 따른 정당한 자율 행동의 권리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문화는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하며, 공동선의 한계 안에서 특수 집단이든 일반 사회공동체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한, 어떤 불가침성을 누리는 것이다.
거룩한 공의회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신앙이성이라는 구별되는 “두 가지 인식 영역이 있다.”고 선언하며, 분명코 교회는 “인간 예술과 학문의 문화가 자기 분야에서 고유한 원리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이 정당자유를 인정하며” 인간 문화, 특히 학문의 정당한 자율성을 천명한다.8)
이 모든 것은 또한 인간도덕 질서와 공익을 지키는 한, 자유로이 진리를 탐구하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전파하며 어떠한 예술이든 연마할 수 있고 또 공적 사건들도 진실대로 더 잘 알게 되기를 요구한다.9)
공권력의 임무는 인간 문화 형태의 고유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모든 사람 가운데에, 소수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문화생활을 증진할 수 있는 조건과 수단을 강구하는 그것이다.10)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문화가 제 목적에서 벗어나 정치 권력이나 경제 세력에 강제로 예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