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감으로 뭉친 국민들의 협력이 국가의 일상생활에서 그 풍부한 효과를 거두려면, 국가
권력의 기능과 기관의 적절한 분립과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실효적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는 실정법 질서가 요구된다.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와 함께, 모든 개인과
가정과 단체의 권리와 그 권리 행사가 인정되고 보호받고 증진되어야 한다.6) 국민의 의무 가운데에는 국가에 인적 물적
봉사를 제공할 의무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무는
공동선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통치자들은
가정,
사회, 문화 단체와 중간 집단이나 기구 등을 방해하거나 그
정당한 효과적 활동을 금지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기꺼이 질서 있게 이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개인이든 단체든 과도한
권력을 국가
권위에 부여하지 말아야 하고, 또 개인과
가정과
사회 단체의 책임을 덜어 버릴 만큼 부당하게 지나친 편익을 국가
권위에 요구하지도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