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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60. 문화 혜택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 인정과 그 실현

[사목헌장] 60.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무지의 불행에서 해방시켜 줄 능력이 주어져 있으므로, 인종, 성별, 국적, 종교사회적 신분의 차별 없이, 인간 존엄에 부합하는 인간적 시민적 문화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가 경제나 정치에서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되고 실현되도록 근본적인 결단을 내리는 끈질긴 노력은 우리 시대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풍부한 문화의 혜택이 충분히 주어져야 하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나 책임 있는 활동의 결여로 공동선을 위하여 참으로 인간다운 협력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른바 기본적인 문화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재능의 힘이 미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연구 단계로 오를 수 있도록 매진하여야 하고, 이렇게 하여 가능한 대로 인간 사회 안에서 자기 재능과 경험 지식에 어울리는 임무와 직책을 맡아 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1) 이렇게 어떠한 사람이든 어느 민족의 사회 집단이든 자기의 자질과 전통에 상응하는 문화생활의 충만한 발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문화에 대한 권리를 자각하고 자기를 계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도 지고 있음을 깨닫도록 힘껏 노력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문화 추구를 가로막고 문화 열정을 없애 버리는 생활 조건과 노동 조건이 언제든 상존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민들과 노동자들의 처지가 그러하므로, 그들의 인간 문화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진하는 그러한 노동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제는 여성들이 거의 모든 생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땅히 여성들은 고유한 특성에 따라 자기 역할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 고유의 필요한 문화생활 참여를 인정하고 증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