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헌장] 30. 심각하고 급속한 사태의 변화는 어느 누구도 사태의 추이에 무관심하거나
게으름으로 무기력해져 순전히 개인주의 윤리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고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능력과 타인의 필요에 따라
공동선에 기여하고 사립이든 공립이든
인간의 생활 조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단체들을 밀어 주고 도와줌으로써
정의와
사랑의 의무를 더욱더 잘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풍부하고 관대한 견해를 내세우면서도 언제나 실제로는
사회의 요구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법률과 규정을 무시한다. 또한 갖가지 사기와 간계로
정당한 세금이나
사회에 대한 다른 의무의 회피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회생활의 어떤 규범들, 예를 들어 보건 위생법이나 차량 운전 법규 등을 경시하며, 자기가 이러한 부주의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