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헌장] 74.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
가정, 여러 집단은 참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자기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더 나은
공동선을 실현하도록 모든 사람이 날마다 자기 힘을 합칠 수 있는 더 큰
공동체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1) 그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형태의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 공동체는
공동선을 위하여
존재하고,
공동선 안에서 완전한 자기
정당화와 의미를 얻고,
공동선에서 본래의 고유한 자기 권리를 이끌어 낸다. 참으로
공동선은 개인과
가정과 단체가 더 충만하게 더욱 쉽게 자기완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체를 포괄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