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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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24. 교계와 맺는 관계

[평신도교령] 24. 평신도 사도직을 증진하며 그 원칙을 제시하고 영적인 도움을 주며 교회 공동선을 위하여 사도직 실천을 지도하고 교리와 질서가 보전되도록 감독하는 것은 교계의 임무이다.
평신도 사도직은 그 사도직의 다양한 형태와 목표에 따라 교계와 맺는 관계도 서로 다를 수 있다.
교회 안에는 평신도들이 자유로운 선택으로 시작하고 그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운영해 나가는 많은 사도직 활동이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어떤 환경에서는 교회의 사명이 더 잘 이행될 수 있다. 따라서 교계에서는 가끔 이런 활동을 훌륭한 것으로 인정하고 권장한다.2) 그러나 어떠한 활동이든지 합법적인 교회 권위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가톨릭’이란 명칭을 지닐 수 없다.
평신도 사도직의 어떤 형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계에서 명시적인 인정을 받는다.
더 나아가서 교회공동선이 요구할 때에는 영적인 목적을 직접 지향하는 사도직 단체나 활동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교회 권위선택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교계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사도직을 지도하며, 어떤 형태의 사도직 활동을 자기 자신의 사도 임무와 밀접히 결합시킨다. 그러나 쌍방의 고유한 성격과 차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따라서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데 필요한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한다. 교계의 이러한 행위를 교회의 여러 문서에서는 위임이라고 한다.
더욱이 교계그리스도교 교리 교육, 특정한 전례 예식, 사목 활동 등에서 사목자들의 직무에 밀접히 관련된 어떤 임무까지도 평신도들에게 위임한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평신도들은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교회 장상의 지도에 온전히 종속된다.
현세 질서의 제도나 활동과 관련하여, 현세사에서 따라야 할 도덕 원리를 가르치고 유권 해석을 하는 일은 교계의 임무이다. 교계는 또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현세 제도와 활동이 도덕 원리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고, 초자연적 질서의 선익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