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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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25.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성직자의 배려

[평신도교령] 25. 주교, 본당 사목구 주임, 그 밖의 교구 사제수도 사제들은 사도직 수행의 권리와 의무가 성직자평신도나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 것이며, 교회 건설에서 평신도들도 고유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3) 그러므로 사목자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평신도들과 함께 형제로서 일하여야 하며,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는 평신도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4)
특수한 형태의 평신도 사도직을 도와주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은 적합한 사제들이 세심하게 선발되어야 한다.5) 교계의 위임을 받아, 이러한 교역에 종사하는 사제들은 그 사목 활동에서 교계를 대표한다. 이러한 사제들은 교계와 평신도들의 원활한 관계를 증진하며 언제나 교회 정신과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가톨릭 단체들의 영성 생활과 사도 정신을 발전시키는 데에 진력하고, 지혜로운 조언으로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을 도와주며, 그 사업을 촉진시켜야 한다. 평신도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며, 더욱더 효과적인 사도직 활동 방법을 신중하게 모색하고, 그 단체의 일치는 물론 다른 단체들과도 일치 정신을 증진시켜야 한다.
끝으로, 남녀 수도자들은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을 존중하고, 자기 수도회의 정신과 규범에 따라 평신도들의 활동 증진에 기꺼이 헌신하여야 하며,6) 사제들의 임무를 뒷받침하고 도와주고 보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