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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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26. 상호 협력을 위한 조직

[평신도교령] 26. 각 교구에는 되도록, 복음화성화 활동, 자선 사업이나 사회사업, 그 밖의 다른 분야에서,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평신도들과 적절히 협력함으로써 교회사도직 활동을 돕는 협의체를 두어야 한다. 이 협의체는 평신도 단체들의 고유한 특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그 다양한 단체들과 활동들의 상호 조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7)
이러한 협의체는 가능하다면 본당 사목구는 물론 본당 간, 교구 간 또는 국가나 국제 차원에서도 설치되어야 한다.8)
더 나아가서 성좌에는 평신도 사도직봉사하며 이를 촉진하는 특별한 중앙 사무국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 사무국은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여러 가지 사도직 활동에 관한 소식을 제공하고, 이 분야에서 일어나는 현대의 문제들을 조사 연구하며, 사도직 활동에 관하여 교계와 평신도들에게 조언을 해 줄 것이다. 전 세계에 있는 평신도 사도직의 다양한 운동 단체들이 이 사무국에 참여하고, 성직자들과 수도자들도 여기서 평신도들과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