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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교리서
제 2 부 십 계 명
교회 교리서

교회 전통 안에서 본 십계명

2064 교회의 성전성경에 충실한 가운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십계명의 근본적인 중요성과 의미를 인정해 왔다.
2065 아우구스티노 성인 이래로, 십계명예비 신자들과 신자들의 교리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15세기에는 십계명을 운율을 띤, 그러면서 기억하기 쉽고, 적극적인 형태의 문구로 표현하는 관습이 생겨났다. 이러한 문구는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 교회교리서들은 그리스도교의 윤리를 종종 십계명의 순서에 따라 설명해 왔다.
2066 십계명의 분류와 번호 매김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해 왔다. 이 교리서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정하여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 된 십계명의 분류를 따른다. 루터 교파들도 이 분류를 따른다. 그리스 교부들의 분류는 조금 다른데, 오늘날 동방 정교회개신교단들에서 사용하고 있다.
2067 십계명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요구를 표현하고 있다. 처음 세 계명하느님 사랑과 관련되고, 다른 일곱 계명은 이웃 사랑과 관련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율법과 예언서 전체를 요약하는 사랑의 두 계명처럼……, 십계명 자체도 두 개의 돌 판에 담겨서 주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세 계명이 한 판에 씌어졌고, 일곱 계명은 다른 판에 씌어졌던 것입니다.(16)
2068 트리엔트 공의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며, 의화된 이들도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다.(17)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이를 재확인한다.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은……주님에게서 만민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받는다. 이는 모든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아 또 계명을 지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18)

약속과 서원

2101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느님께 약속을 드리도록 부름을 받았다. 세례와 견진, 혼인과 성품성사에는 언제나 약속이 들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 신심으로 특정 행위와 기도, 자선순례 등을 하느님께 약속할 수 있다. 하느님께 드린 약속에 충실함은 지존하신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과 성실하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2102 “서원, 곧 가능하고 더 좋은 선에 관하여 심사숙고하고 자유로이 하느님께 맺은 약속은 경신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16) 서원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하느님봉헌하거나 어떤 선한 일을 하느님께 약속하는 신심 행위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서원을 이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 약속하고 봉헌한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사도행전바오로 사도가 자신이 한 서원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17)
2103 교회는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겠다는 서원의 모범적 가치를 인정한다.(18)
어머니인 교회는 그 품 안에서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구세주의 자기 비움을 더욱 철저히 따르고 더욱 명백히 보여 주며, 하느님 자녀들의 자유 안에서 가난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 그들은 곧 순종하시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완전히 닮고자, 계명의 척도를 넘는 완덕의 문제에서 하느님 때문에 사람에게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다.(19)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합당한 이유로 서원과 약속을 관면할 수 있다.(20)

불경

2118 하느님의 첫째 계명은 불경의 주요한 죄들을 단죄한다. 말이나 행위로 하느님을 시험하는 행위, 신성 모독죄와 성직 매매(simonia)가 그러한 죄들이다.
2119 하느님을 시험하는 행위는 말이나 행실로써 하느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탄예수님을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도록 시험하여 하느님께 행동을 강요했다.(46)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신명 6,16)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반론을 펴신다. 이와 같이 하느님을 시험하는 데 포함되는 도전은 우리의 창조주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과 신뢰를 해치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에는 하느님의 사랑, 그분의 섭리와 권능을 의심하는 것이 늘 포함되어 있다.(47)
2120 독성은 성사전례 행위 그리고 하느님봉헌된 사람과 물건과 장소를 모독하거나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특히 성체를 모독했을 때에는 중죄가 된다. 그것은 이 성사 안에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실체적으로 현존해 계시기 때문이다.(48)
2121 성직 매매는(49) 영적인 것을 사거나 파는 행위이다. 마술시몬사도들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보고서 이를 사들이려고 했다.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그대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사도 8,20). 이로써 베드로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 10,8)(50)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다. 영적인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거나, 그에 대한 소유자나 주인으로 행세해서는 안 된다. 그 영적 재화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느님에게서 거저 받을 수밖에 없다.
2122 “성직자는 성사 집전을 위하여 관할권자가 정한 봉헌금밖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며, 가난한 이들이 가난 때문에 성사의 도움이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51) 관할권자는 이 ‘헌금’을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직자들의 생계를 보조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정한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마태 10,10).(52)

주일의 의무

2180 교회의 법규는 주님의 법을 명확하게 하고 구체화한다.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미사에 참례할 의무가 있다.”(102) “미사 참례에 관한 교회 법규는 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오후 4시부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4조 1항)에 어디서든지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이행된다.”(103)
2181 주일의 성찬례는 모든 그리스도교적 실천의 기초가 되고 그 실천을 확인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중대한 이유(예를 들어, 병이 들었거나 유아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로 면제되거나 본당 신부에게서 관면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된 날에 성찬례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104) 이 의무를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중죄를 짓는 것이다.
2182 공동으로 거행하는 주일 성찬례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과 그분과 교회에 충실하다는 증거이다. 그렇게 하여 신자들은 신앙사랑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들은 함께 하느님거룩함구원에 대한 자신들의 희망을 증언한다. 그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서로를 격려한다.
2183 “성직자가 없거나 다른 중대한 이유 때문에 성찬례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면, 신자들은 본당 사목성당이나 그 밖의 거룩한 장소에서 교구장의 규정에 따라 거행되는 말씀 전례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가족끼리, 또는 기회 있는 대로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합당한 시간 동안 기도에 몰두하도록 매우 권장된다.”(105)

낙태

2270 인간의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인간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인간의 권리들을 인정받아야 하며, 그중에는 모든 무죄한 이들의 생명 불가침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46)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예레 1,5).
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제가 땅 깊은 곳에서 짜일 때, 제 뼈대는 당신께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시편 139[138],15).
2271 교회는 1세기부터 모든 인위적 낙태도덕적인 악으로 단정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으며, 불변하는 것으로 존속한다. 직접 낙태, 곧 목적이나 수단으로서 의도한 낙태도덕률의 중대한 위반이다.
낙태로 태아를 죽이지 말고, 갓난아이를 죽이지도 마시오.(47)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생명 보존이라는 숭고한 직무를 인간에게 맡기시어 인간 품위에 알맞은 방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생명은 임신 순간부터 최대의 배려로 보호받아야 한다. 낙태와 유아 살해는 흉악한 죄악이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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