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서 DOCTRINE

가톨릭 교리서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교리서
제 2 부 십 계 명
교회 교리서

십계명의 단일성

2069 십계명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총체를 이룬다. 각 ‘계명’은 다른 각 계명들과 그리고 계명들 전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듯이 계명들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 안에 있다. 두 돌 판은 서로를 비추며, 유기적인 단일성을 이룬다. 한 계명을 어기는 것은 다른 계명 모두를 어기는 것이다.(19)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찬미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다. 그리고 하느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느님흠숭할 수 없다. 십계명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통합시켜 준다.

종교의 사회적 의무와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

2104 “모든 사람은 진리, 특히 하느님과 그분의 교회에 관한 진리를 탐구하며, 깨달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지켜야 한다.”(21) 그 의무는 “인간 본성 그 자체”에서(22) 생기는 것이다. 그 의무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진리의 빛을 반영하는”(23) 여러 종교에 대한 꾸밈없는 존경을 배척하지 않으며, “신앙의 오류나 무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과 지혜와 인내로 대하도록”(24) 그리스도인들을 촉구하는 사랑의 요구와도 상반되지 않는다.
2105 하느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의무는 인간에게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관련되는 것이다. 이것이 “참종교와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에 대한 개인과 사회도덕적 의무에 관한 가톨릭의 전통 교리(25) 이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정신, 풍습, 법률, 구조 등을 그리스도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도록”(26) 힘쓴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의무는 각 사람 안에 있는 참된 것과 선한 것을 존중하고 일깨우는 것이다. 이 의무는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 안에 유일하고 참된 종교예배가 있음을 알릴 것을 그들에게 요구한다.(27)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다.(28) 이처럼 교회는 모든 피조물, 특히 인간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낸다.(29)
2106 “종교 문제에서 자기의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도록 강요받지 않아야 하고, 또한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혼자서나 단체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30) 이 권리는 인격 자체의 본성에 근거하는 것이며, 인간은 인격의 존엄성에 따라 세속의 질서를 초월하는 하느님진리자유롭게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에 따라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유의 권리를 지닌다.”(31)
2107 “국민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법 질서 안에서 한 종교 단체에 특수 지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시에 모든 시민과 종교 단체의 종교 자유의 권리를 반드시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32)
2108 종교 자유의 권리는 오류를 지지하라는 허락도 아니고,(33)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며,(34) 다만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인간의 타고난 권리이다. 이 권리는 종교 문제에서 정당한 한계를 지킬 때 정치권력으로부터 외적인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이 타고난 권리는 “사회의 법적 제도 안에서 인정되어 국민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35)
2109 종교 자유의 권리는 그 자체로 무제한적일 수 없고,(36) 그저 단순히 “실증주의적으로나 자연주의적으로” 이해된 공공질서만으로 제한될 수도 없다.(37) 종교 자유에 내재하는 ‘정당한 한계’는 각 사회의 상황에 맞게 정치적으로 신중하게, 공동선의 요청에 따라 정해지고, “객관적인 도덕 질서에 부합하는 법률 규범”(38) 에 따라 국가 권위가 인정해야 한다.

무신론

2123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과 이토록 친밀한 생명의 결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노골적으로 배척하고 있다. 따라서 무신론은 현대의 극히 중요한 문제로 여겨야 한다.”(53)
2124 무신론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 현상들을 일컫는 말이다. 무신론의 흔한 형태의 하나는 자신의 필요와 갈망을 공간과 시간에 한정하는 실천적 유물론이다. 무신론적 인본주의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 목적이 되고 고유한 자기 역사의 유일한 창조자요 형성자”(54) 라는 그릇된 주장을 펼친다. 현대 무신론의 또 다른 형태의 하나는 단지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해방을 통한 인간의 해방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무신론은 “종교는 본질상 이러한 인간 해방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한다. 종교인간에게 허황된 내세의 삶에 대한 희망을 일으켜, 지상 국가의 건설을 외면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55)
2125 하느님의 존재를 배격하거나 거부한다는 면에서 무신론경신덕을 거스르는 죄이다.(56)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의향과 정황에 따라 상당히 덜어질 수 있다. 무신론이 생겨나고 확산되는 데는 믿는 이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믿는 이들이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교리를 잘못 제시하거나 종교, 윤리, 사회생활에서 결점을 드러내어, 하느님종교의 참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려 버리기 때문이다.”(57)
2126 흔히 무신론하느님에 대한 일체의 종속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그릇된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58) 그러나 사실 우리는 “신 긍정이 인간 존엄성에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하느님 안에 기초를 두고 하느님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59) 교회는 “자신의 메시지가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열망과 일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60)

은총의 날, 휴식의 날

2184 하느님께서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듯이”(창세 2,2), 인간의 삶도 노동과 휴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님의 날이 제정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들의 “가정, 문화, 사회, 종교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106) 즐길 수 있게 되었다.
2185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다른 의무 축일하느님께 드려야 할 예배, 주님의 날에 맛보는 고유한 기쁨, 자선의 실천, 정신과 육체의 적당한 휴식 등을 방해하는 일이나 활동을 삼가야 한다.(107) 가정에서 필요하거나 사회에 큰 유익을 주는 일은 주일휴식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신자들은 정당한 면제 사유들을 핑계 삼아 신앙가정생활과 건강을 해치는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진리를 사랑하면 거룩한 여가를 찾고, 사랑이 필요하면 올바른 일을 받아들인다.(108)
2186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필요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과 고생 때문에 쉴 수 없는 형제들을 기억해야 한다. 주일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심으로써 자선 활동과 병자, 불구자, 노인들에게 겸손하게 봉사하는 데 바쳐져 왔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 가족과 친지들에게 평일에는 내기 힘들었던 시간을 내 주고 그들을 보살핌으로써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주일은 내적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다져지도록 촉진시켜 주는 반성과 침묵, 교양과 묵상을 위한 때이다.
2187 주일과 축일들을 거룩히 지내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각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을 쓸데없이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관습(운동, 외식 등)과 사회적 필요성(공무 등)으로 어떤 이들에게 주일의 노동이 요구될 경우, 각자가 충분한 여가 시간을 갖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자들은, 절제사랑으로써, 집단적 여가 활동으로 생겨나는 폭음, 폭식과 폭력을 피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경제 사정이 어렵더라도, 공권력은 시민에게 휴식예배를 위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고용주들도 고용인들에 대해 공권력과 유사한 의무를 지고 있다.
2188 그리스도인은 종교 자유와 모든 사람의 공동선을 존중하면서, 주일교회축일들이 법정 공휴일로 정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존경하며 기뻐하는 모범을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드러내 보여야 하며, 인간 사회의 영적 생활에 값진 기여를 하는 그들의 전통을 수호해야 한다. 나라의 법이나 다른 이유들로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우리를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하늘에 등록된 맏아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히브 12,22-23)에 참여시켜 주는 이날을 우리네 해방의 날로 지내야 한다.

안락사

2276 생명력이 감소되고 쇠퇴되어 가는 사람들을 특별히 존중해야 한다. 병자들이나 신체 장애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 한다.
2277 동기나 수단이 어떻든, 직접적인 안락사는 신체 장애인, 병자 또는 임종을 목전에 둔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다. 안락사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죽게 하는 행위나 그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창조주이신 살아 계신 하느님에 대한 존중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언제나 단죄되고 배척되어야 하는 이 살인 행위는, 아무리 선의에서 빚어진 오판의 결과라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그대로 살인 행위이다.(58)
2278 비용이 크게 들고 위험하며 특수하거나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의료 기구의 사용 중단은 정당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지나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료 기구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환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을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환자가 자격과 능력을 가졌을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중단)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보호자들이 결정해야 하는데, 언제나 환자의 타당한 소원과 정당이익을 존중하는 가운데 결정해야 한다.
2279 죽음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야 하는 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수명을 단축시킬 위험이 있더라도, 죽어 가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그리고 환자의 죽음을 목적으로나 수단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죽음이 예견되고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진통제 사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도덕적으로 부합될 수도 있다. 진통제를 쓰는 치료는 사심 없는 사랑의 행위이다. 따라서 이 치료 행위는 장려되어야 한다.

죽은 이들에 대한 존경

2299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에게는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그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들과 가까운 친지들은 기도로써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친지들은 적당한 때에, 병자들이 살아 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성사들을 받도록 주선해야 한다.
2300 죽은 이들의 시신은 부활에 대한 신앙희망 안에서 존경과 사랑으로 다루어야 한다. 죽은 이들을 장사 지내는 것은 신체에 자비를 베푸는 일이며,(64) 이것은 성령의 궁전인 하느님의 자녀들을 명예롭게 하는 일이다.
2301 법률 수사나 과학 연구가 그 동기인 시체 해부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죽으면 무상으로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것은 합법적이고 장한 일이다. 육신 부활신앙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화장을 허락한다.(65)
맨 처음이전 1 2 다음맨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