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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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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십 계 명 제 2 장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제6절 여섯째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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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결의 소명

2337 정결은, 성이 인격 안에 훌륭히 통합되어 있음과 그 때문에 육적이고 영적인 실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내적 일치를 뜻한다. 인간이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세계에 속해 있음을 표현하는 성은, 인격 대 인격의 관계 안에서, 남녀가 온전히 또 시간의 제한 없이 서로를 내어 줄 때 참으로 인격적이고 인간다운 것이 된다.
그러므로 정결의 덕은 완전한 인격과 온전한 헌신을 내포한다.

완전한 인격

2338 정결한 사람은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생명사랑의 능력을 완전히 보전한다. 이 완전성은 인격의 통일성을 나타내며, 인격에 손상을 줄지도 모르는 모든 언행을 배격한다. 곧 이중생활이나 이중적 언어를 용납하지 않는다.(88)
2339 정결은 자제력의 훈련을 요구한다. 이 훈련은 인간자유를 배우는 교육이다. 인간정욕을 지배하여 평화를 얻느냐, 아니면 그 정욕에 자신을 맡겨 불행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렸다.(89) “인간의 존엄성은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곧 맹목적인 내부 충동이나 순전한 외부 강박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적 동기와 권고에 따라 인격적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온갖 욕정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선을 선택하여 자기 목적을 추구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슬기롭게 행동할 때에 인간은 이러한 존엄성을 얻는다.”(90)
2340 자신의 세례 서약을 충실히 지키고 유혹에 대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들을 선택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 그 수단들이란 자아 인식, 상황에 따른 적절한 금욕 실천, 하느님 계명에 대한 순종, 도덕률의 실천과 기도에 충실함 등이다. “자제로써 우리는 한데 모아진다. 우리의 산만한 정신 때문에 잃어버렸던 통일성을 되찾게 된다.”(91)
2341 정결의 덕은 절제라는 중추적 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절제인간의 감성적 정욕과 욕구들이 이성 안에 머물게 한다.
2342 자제력을 얻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한 번에 결정적으로 이 덕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자제력은 인생의 모든 시기마다 다시 시작하는 노력을 요구한다.(92) 특정한 시기들, 예컨대 인격이 형성되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는 특별히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343 정결의 덕은 너무나도 자주 죄로 얼룩진 불완전한 단계들을 거쳐 가는 성장의 법칙을 겪는다. “인간은 수많은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쌓아 올리는 역사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성장 단계를 따라 도덕적 가치를 알게 되고 사랑하며 성취하는 것이다.”(93)
2344 정결한 사람이 되려면, 각 개인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지만, 동시에 문화적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이는 “개인의 진보와 그 사회의 발전이 서로 의존하고 있기”(94) 때문이다. 정결인간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하며, 특히 인간 생활의 도덕적 정신적 차원을 존중하는 정보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전제로 한다.
2345 정결은 윤리덕의 하나이다. 정결은 또한 하느님의 선물이요 은총이며, 성령께서 맺어 주시는 열매이기도(95) 하다. 성령께서는 세례의 물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순결을 본받게 하신다.(96)

온전한 자아 선사

2346 사랑은 모든 덕의 실체이다. 사랑의 영향 아래, 정결은 자기를 내어 주는 것을 배우는 학교가 된다. 자제력은 자기 자신을 내어 주기 위한 것이다. 정결을 지키는 사람은 이웃에게 하느님의 신의와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
2347 정결의 덕은 우정으로 피어난다. 정결의 덕은 우리를 당신의 벗으로 선택하시고,(97) 당신을 남김 없이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하느님이신 당신의 신분에 참여하게 하신 그분을 어떻게 따르고 본받을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 정결은 불멸을 약속해 주는 것이다.
정결은 특히 이웃과 나누는 우정으로 표현된다. 동성이나 이성 사이에서 발전된 우정은 모두에게 큰 선익을 준다. 우정은 영적인 친교로 발전한다.

정결의 다양한 형태

2348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정결한 사람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정결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다.”(98)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신분에 알맞게 정결한 생활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 때 정결하게 살겠다고 약속하였다.
2349 “정결은 각 개인의 다양한 생활 상태에 따라서 구별되어야 한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더 쉽게 전념하기 위한 훌륭한 방법으로서 동정이나 봉헌독신 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고, 또 모든 이에게 도덕률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하거나 독신으로 지내는 이들도 있다.”(99) 혼인한 사람들은 부부로서 정결을 지키도록 요청받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금욕으로써 정결을 실천한다.
정결의 덕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내들의 정결이고, 다른 하나는 과부의 정결이며, 셋째는 처녀들의 정결입니다. 우리는 다른 형태들을 배제하면서 어느 한 형태만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규율이 풍부하다는 증거입니다.(100)
2350 약혼자들은 금욕으로써 정결을 지키도록 요청받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시험을 거쳐서 서로 존경하며 신의를 배우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서로를 받아들일 희망을 길러 나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혼인할 때까지 부부애의 고유한 애정 표현을 미뤄 두어야 한다. 약혼자들은 정결하게 성숙하도록 서로 자제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정결을 거스르는 죄

2351 방탕은 성애(性愛)의 쾌락을 무질서하게 원하고 그것에 문란하게 탐닉하는 것이다. 성적 쾌락은, 부부 일치와 자녀 출산이라는 그 궁극 목적에서 벗어나 그 자체를 위해 추구될 때, 도덕적 문란이 된다.
2352 자위행위는 성적 만족을 얻고자 생식기를 일부러 자극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항구한 전통에 따라, 교회교도권신자들의 도덕의식은 자위행위를 본질적으로 몹시 무질서한 행위임을 의심 없이 견지하고 있다.” “행위에 따르는 동기 자체가 어떠하든, 부부의 정상적 관계를 벗어나서, 성기능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럴 때에는 “도덕 질서가 요구하는, 곧 참된 사랑의 맥락에서 상호 증여와 인간 출산의 완전한 의미를 실현시키는”(101) 성관계 밖에서 성적 쾌락이 추구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바른 판단력을 키워 주고 사목 활동을 잘 하려면, 미숙한 정서, 습관의 힘, 불안 상태나 다른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을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인들은 도덕적 책임을 줄이거나 어쩌면 거의 없앨 수 있다.
2353 사음(邪淫)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의 육체 결합이다. 이는 인간의 품위에, 그리고 본래 부부의 선익과 자녀 출산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성의 품위에도 크게 어긋난다. 그뿐 아니라 젊은이들을 타락하게 하는 매우 악한 표양이 되는 것이다.
2354 포르노(phornography)는 일부러 제삼자들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사생활의 성행위를 실제로 또는 모방하여 옮겨 놓은 것이다. 상대방에게 은밀하게 자기를 선물로 내어 주는 부부 행위를 왜곡하므로, 포르노는 정결을 모독하는 것이다. 또한 포르노는 이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배우, 상인, 대중)의 품위를 크게 해친다. 이들 각자가 다른 사람에게 원초적 쾌락과 불의한 이익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포르노는 이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을 가상적인 환상의 세계에 빠지게 한다. 이것은 중죄이다. 당국은 포르노물의 제작과 배포를 막아야 한다.
2355 매매춘은 몸 파는 사람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 그 사람의 품위를 해친다. 돈을 지불하는 사람도 자신에게 중죄를 짓는 것이다. 그는 세례로 약속한 정결을 깨뜨리고, 성령의 궁전인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102) 매매춘은 사회적 재앙이다. 이 재앙의 피해자는 보통 여자들이지만, 남자나 어린이 또는 청소년일 수도 있다(이 마지막의 두 경우에는, 그 죄가 악한 표양으로 곱절로 늘어난다). 매매춘에 몸을 맡기는 것은 언제나 중죄가 되지만, 빈곤과 협박과 또는 사회적 압력이 가해질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줄어들 수 있다.
2356 강간은 강제로 침입하여 폭력으로 어떤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의사랑을 해친다. 강간은 존중받을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신체적 도덕적 온전성에 대한 권리에 극심한 상처를 입힌다. 강간은 피해자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피해를 입힌다. 이는 언제나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이다. 가까운 친척이 저지르는 강간(예를 들면, 근친상간)이나 교육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저지르는 강간은 더욱 큰 해악이다.

정결과 동성애

2357 동성애는 동성의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거나 더 강하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남자끼리나 여자끼리 갖는 관계를 말한다. 동성애는 기나긴 시대와 다양한 문화를 거치며 갖가지 형태를 띠어 왔다. 동성애의 심리적 기원은 거의 밝혀져 있지 않다. 동성애를 심각한 타락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경에 바탕을 두어,(103) 교회는 전통적으로 “동성애 행위는 그 자체로 무질서”(104) 라고 천명해 왔다. 동성애자연법에도 어긋난다. 동성애는 성행위를 생명 전달로부터 격리시킨다. 그 행위들은 애정과 성의 진정한 상호 보완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동성의 성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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