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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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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십 계 명 제 2 장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제6절 여섯째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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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출산

2366 자녀 출산은 선물이며, 혼인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 사실 부부 사랑본성적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고 있다. 자녀는 외부에서 부부의 상호 사랑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내어 주는 일의 열매이자 완성으로서, 부부 결합 그 자체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편에 서는”(112) 교회는 “모든 혼인 행위는 그 자체로 인간 생명의 출산을 목적으로 한다.”(113) 고 가르친다. “교도권이 여러 번 제시한 이 가르침의 근거는 부부 일치와 자녀 출산이라는 혼인 행위의 이중 목적이 지닌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혼인 행위의 이 불가분의 관계는 인간이 스스로 파기하지 못한다.”(114)
2367 생명을 전해 줄 소명을 받고 있는 부부는 하느님의 창조 능력과 부성(父性)에 참여한다.(115) “인간 생명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의무는 부부의 고유한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 부부는 이 의무에서 자기들이 창조주 하느님사랑의 협력자이며 또한 그 사랑의 해석자라는 것을 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지고 자신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116)
2368 이 책임의 독특한 일면은 출산의 조절이다. 부부는 정당한 이유로(117) 자녀 출산에 간격을 두기를 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이 이기주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 있는 부모의 정당성에 부합하는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부부는 도덕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자신들의 행동을 조절해야 한다.
부부의 사랑생명 전달의 책임을 조화시키는 행동 방식의 도덕성은 순수한 의향이나 동기 평가에만 달린 것이 아니다. 그 도덕성은 인간본성과 그 행위의 본질에서 이끌어 낸 객관적 기준, 곧 참사랑이라는 맥락 안에서 상호 증여와 인간 출산의 온전한 의미를 보전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118)
2369 “일치와 출산이라는 이 두 가지 본질적인 면을 보전함으로써, 부부 행위는 상호 간의 진정한 사랑과 부모가 되는 인간의 지고한 소명을 향한 의의를 온전히 살리는 것이다.”(119)
2370 주기적인 절제, 곧 자기 관찰과 불임 기간의 이용에 바탕을 둔 출산 조절(가족계획)은(120) 도덕성의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것이다. 이 방법들은 부부의 육체를 존중하고, 그들 사이의 애정을 북돋우며 진정한 자유를 가르쳐 준다. 반면에, “부부 행위를 앞두고, 또는 행위 도중에, 또는 그 자연적인 결과의 진행 과정 중에, 출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단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121) 근본적으로 악이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완전히 자신을 내어 줌을 표현하는 본래의 언어가 피임이라는 객관적으로 모순된 언어, 곧 자신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바치는 것을 거부하는 언어로써 덮씌워진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개방성을 적극적으로 거부함과 아울러 인간 전체를 바치도록 되어 있는 부부 사랑의 내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출산 주기법과 피임 간의 인간학적 도덕적 차이점을 파악하고 더욱 연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차이점은 보통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은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인격과 성이라는 두 개의 융화하기 어려운 개념에 관련된다.(122)
2371 “인간의 생명과 그 전달 임무는 현세에만 국한되고 또 현세에서만 측량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영원한 운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123)
2372 국가는 국민의 복지에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가 국민의 인구 조절의 방향을 주도하는 것은 정당하다. 국가는 권위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는 자녀의 출산과 교육의 첫째 책임자인 부부의 주도권을 정당하게 대신할 수 없다.(124) 이 영역에서 국가가 도덕률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