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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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破門 |
라틴어 |
excommunicatio |
영어 |
excommun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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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받은 신자가 교리나 윤리상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를 신자 공동체로부터 제거시키는 처벌. 신자 공동체성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영성체이므로 영성체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역사를 통하여 파문의 주요 특징이었다. 신약성서에서는 중대한 잘못으로 물의를 빚은 형제에 대하여 구성원 자격을 반드시 박탈시키지는 않고 그 자를 공동체에서 소외시켰다(1고린 5:1-13). 마태 18,15-18에 의하면 죄 지은 형제에게 타일러도 소용없을 때 교회가 그를 제거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하느님의 백성으로부터 제거되도록 ‘매면’, 그가 참회하고 교회의 소리를 들을 때 ‘풀림’이 또한 따르는 것이다.
교부시대 6세기까지는 대죄를 범한 자는 고해성사를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었고 파문에 관하여 교회 당국이 부과한 교회법적인 예절이 성사 속에 삽입되어 있었으므로 파문은 교회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한다는 관점에서 행하는 보속행위로서의 성사적 참회예절이 따랐다. 중세에 와서 대죄인도 고해성사를 한 번 이상 반복하여 볼 수 있게 되자 교회법적인 파문은 7세기 이래 고해성사와 분리하여 시행하게 되었고 외면적 심판과 내면적 심판 사이의 괴리가 커지게 되었다.
교회법(1318조)에 의하면 파문은 위법한 행위를 하고 항명하고 있는 신자들은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순명할 때까지 영신적 이익과 이에 관련된 물질적 이익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파문의 요건으로서 ① 영세자만이 교회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가 영세자여야 하며, ② 그는 파문에 해당하는 법률(1321조)을 형식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큼 위반해야 하고, ③ 항명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마지막 요건인 파문은 다른 교회적 처벌과 구별짓게 하는 특징이 된다. 파문은 교정적인 형벌이며 그 주요 목적은 처벌에 있지 않고 바로 잡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파문의 효과로서는 영신적 이익 중 일부와 이에 관련된 물질적 이익 다수가 박탈된다. 영신적 이익 중 성사를 받을 권리, 대사, 교회식 장례, 교회 재판권 등을 파문으로 박탈될 수 있으나 하느님의 은총, 내면적 덕행, 서품의 효능 등은 박탈될 수 없다. 영신적 이익과 관련되는 물질적 이익 중 파문으로 박탈시킬 수 있는 것은 교회직무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나 일부, 교회재산 관리권 등이다. 파문의 교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 공동체로부터 제거되는 것이다.
신자 공동체는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하느님의 믿음, 희망, 사랑의 끈으로 일치된 내면적 친교인데 교회조차 이 통공에서 인간을 제외시킬 수 없다. 이 지위는 오직 대죄를 범함으로써 잃고 상등통회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을 뿐이다. 파문이 해제되려면 항명을 중지하고 파문을 내린 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한다.
둘째 유형은 사회적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외면적인 친교인데, 이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고대에 시행된 적도 있으나 오늘날 그 예는 드물다. 셋째 유형은 앞의 두 유형이 혼합된 형태인데, 교회는 파문받은 자에게 교회의 공적 기도 성사에서 얻는 영신적 이익 등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교회 직무담당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파문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임을 그치는 것이 아니다. 파문으로 인하여 성세성사의 인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의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는가에 관하여 교회법(96조)은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는 상실하지만 성세성사에서 얻는 것과 관련된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문헌] Excommunication, F.X. Lawlor, New Catholic Encyclopedia 5, p.704 / Excommunication Canonical, C.A. Kerin, New Catholic Encyclopedia 5, pp.7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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