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성사

기본 교리

혼인성사란? 혼인성사는 신자인 남녀가 부부로서 일생동안 인연을 맺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일치에 참여하며, 자녀를 낳고 서로의 선익을 위하여 살도록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는 성사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는 고유한 은총으로 결혼생활과 자녀출산과 그 양육을 통하여 서로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며, 부부로 하여금 하느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신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교회헌장 11). 혼인의 기원 천지창조 때(마르 10.6) 창조주이신 하느님께로부터 유래한 만큼 거룩한 기원에 근거하고 있는 혼인과 가정은 인류의 출현과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를 보존하시고 번영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창세 1, 27). 

 그리하여 부부로 계약을 맺는 혼인의 제도는 인류의 발전과 함께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결국 혼인은 하느님의 창조 이념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제도와 부부애는 그 본연상,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며, 이를 따라 부부애는 절정에 달하여 흡사 월계관을 받아쓰는 셈이다. 남편과 아내는 혼인 계약으로 둘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게 되므로(마태 19,6) 인격과 행위의 친밀한 결합으로써 서로 도와주고 봉사하며, 이를 통하여 부부일치의 고유한 의의를 날로 풍부하게 경험하고 실현한다. 이러한 친밀한 결합은 두 인격의 상호교환으로써 자녀들의 행복이 또한 그렇듯이 부부의 절대적인 신의와 그들의 해소할 수 없는 일치를 요구한다(사목헌장 48).”
혼인의 목적 혼인의 중요한 목적은 부부간의 사랑으로 얻는 자녀를 출산하여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협력하는 것이며, 그 자녀들을 영육간의 훌륭한 인간으로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남녀로 구별되는 성 본능의 자연적 구조와 그에 따른 자연적 행위가 근본적으로 새 생명의 출산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목헌장에서 혼인과 부부간의 사랑은 그 성격상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며, 자녀는 혼인의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헌신적 사랑과 도움으로 자신들과 가정 공동체를 완성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곧 부부가 서로 도와줌은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의무입니다. 올바른 생활 공동체를 이루려면 부부는 물질적 정신적, 종교적 영역의 모든 면에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약혼자는 약혼 기간 동안 순결한 사랑을 간직하며, 혼인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신랑과 신부는 주임 신부와 두 증인 앞에서 신성한 계약을 맺고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하느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성사인 혼인(혼인의 성사성) 레오 13세 교황은 "혼인은 하느님이 제정하신 제도요, 시초로부터 어떤 의미로는 그리스도께서 육화되신 그 모형이었던 까닭에 혼인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기원에 의해서 거룩하고 종교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 종교적인 성격은 인간이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 자연 본성에서 부여된 것이다."고 하심으로써 혼인의 성사성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사란 인간을 성화하는 것으로 하나의 거룩한 실제성의 표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성화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선물이며 우리는 이것을 받아서 증진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곧 혼인은 변하지 않는 성사인데 그 이유는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일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신과 인류의 화합)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사랑과 탄생의 거룩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에서 이루어지는 남녀관계의 창조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결하신 계약의 경륜과 무관한 일이 결코 아니며 하느님의 백성과 맺은 계약의 경륜에도 관련되는 것으로 혼인의 성사성이 드러납니다. 혼인에 있어서 그 성사성은 전례행위(의식절차 이행)에 있지 않고 신앙과 사랑을 바탕으로 부부가 주고받는 인격적 상호 증여(서로 자신을 바침)로 성립됩니다. 이처럼 혼인의 성사성은 혼인예식을 거룩하게 해서가 아니라 혼인 자체가 곧 거룩한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아 하느님을 창조주로 받들어 모시며 사는 자가 결혼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곧 성사생활인 것입니다.
혼인의 본질적 특성 혼인의 본질적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입니다. 이 둘은 자연법과 신법이 혼인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청하는 특성들로 혼인 성사에 의해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혼인의 단일성은 타의 결합을 배제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뜻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다른 제 2 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완전단일’이라 하고, 선행하는 혼인이 정당하게 해소됨으로써 다른 새로운 혼인을 맺는 경우는 ’불완전 단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처다부제나 일부다처제는 혼인의 단일성에 위배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일부일처가 아닌 어떤 종류의 혼인도 혼인의 일치를 파괴하는 행위로 보고 금지하였습니다(마태 19, 6). 또한,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란 일단 유효하게 체결된 이 혼인은 부부 사이에 영속적인 성격을 띠어서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계약을 절대로 풀지 못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자녀교육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인격완성을 위한 윤리상의 상호신의라는 의무로 당연히 귀결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혼인의 원칙을 회복시키고 성사성을 부여하시면서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선언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오 19, 6 ; 마르코 10, 6)." 

 "혼인한 이들에게 분부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헤어졌으면 혼자 지내든가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1코린 7. 10-11).”
혼인성사를 받은 부부의 본분 부부는 일생동안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면서 자녀를 낳아 잘 기르기 위해서 하느님의 계명에 따라 자기들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서로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표양으로서 모범을 드러내고 자녀를 훌륭하게 교육해야 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부양하고 위로하며,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하며, 출생한 자녀들에게 학문적인 교육뿐 아니라 종교교육도 성실히 시켜야하는 의무를 지닙니다.

 이러한 부부의 본분은 혼인예식 때 사제가 신랑, 신부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질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분은 결혼생활을 통해서 일생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기꺼이 받아드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회의 법을 따라 그들을 올바로 교육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혼인 성사 시에 사제는 두 증인과 모든 이 앞에서 공적으로 묻습니다. -이기정 신부님 <가톨릭 인터넷 교리>-
혼인성사의 중대성 혼인 성사로 맺어진 신자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일치를 체험하며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에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성사생활의 신비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혼인성사의 은총으로 결혼생활과 자녀 출산과 그 양육을 통해서 서로 성덕에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며, 하느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신분과 역할에 고유한 은혜를 받습니다(교회헌장 11). 서로 부부가 된다는 계약과 취소할 수 없는 상호동의로써 자유의지로 서로 주고받는 것이며, 이로써 결혼이 성립됩니다. 남녀의 개별적 결합에서나 자녀들의 선익에서나 부부의 완전한 신의와 결혼 인연의 불가해소적 일치가 요청됩니다. 그러므로 신자 부부는 하느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갈림 없는 사랑으로 혼인 인연을 더욱 깊게 맺도록 노력하여 하느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합치시켜 행운과 불운을 가리지 않고 몸과 마음으로 서로 신의를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사목헌장 48, 50). 또한 혼인의 제도와 부부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녀를 낳아 기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로써 그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자녀들이야말로 혼인의 가장 뛰어난 선물이며 부모들의 선익을 위해서도 크게 이바지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혼인성사는 그 중요성을 지니게 됩니다. 

 혼인 전에 관상, 사주, 점을 보는 것은 미신행위이므로 신자들과 지식인들은 종합건강진단, 적성 검사를 함께 받도록 해야 됩니다.
혼인성사를 받기 위한 절차 가톨릭 신자가 결혼하려면 배우자와 함께 혼인서류를 작성하고 두 주일간 혼인공시를 해야 합니다. 혼인공시란 신랑과 신부를 본당 신자들에게 결혼할 사실을 공개하여 교회법이 요구하는 결혼 무효조건(혼인조당)이 있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혼인 전에 필요한 서류는 세례증명서와 호적등본을 준비하고 두 증인들과 함께 사제 앞에서 혼인 전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주일간의 공시가 끝나면 사제는 혼인장애 조사서를 첨부해서 혼인 문서 작성을 모두 끝냅니다. 그러면 주례사제는 문서 검열 후에 혼인예식을 거행합니다. 혼인 예식의 절차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훈시 - 혼인성사에 대한 그 중요성을 권고한다.
2) 질문 - 사제는 신랑 신부 각자에게 자유의 의사와 평생토록 신의를 지킬 것과 자녀 교육에 대한 질문을 한다.
3) 동의 - "나(아무)는 당신을 내 아내(남편)으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4) 반지의 축성과 교환 
5) 신자들의 기도
혼인성사의 결과 혼인성사는 혼인하는 부부 자신들에게 고유한 은총을 부여합니다. 즉, 혼인성사로써 부부간의 거룩한 인연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 성사를 받는 이에게 부부의 인연은 은총의 권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은총의 권리로써 부부는 성화 은총의 증가를 가져오며 공동생활을 거룩하게 영위하기 위한 성사 은총을 받게 되는데 이 성사의 고유한 은총은 여러 가지 효력을 가져옵니다. 즉, 경제적인 유익과 서로의 어려움을 같이 도와주고 자녀의 교육을 같이 하며,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품위로 들어 높이시고 은총을 주신 사실 안에서 보다 인격적이며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 부부는 두 사람의 의사와 교회의 성사로 축성되는 것이니 이 성사의 의무를 신자는 수행하여 신. 망. 애 삼덕으로 채우고 성화에 공동으로 노력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면혼배 관면혼배란 부부 중에 한편이 가톨릭 신자이고 다른 편이 다른 종교나 무종교인 경우 교회법에 의해 혼인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관면혼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자 편과 비신자 편이 같이 서약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주교신자 측의 서약내용 
- 나는 천주교 신자로서 다른 종교인과 (또는 무종교인)결혼을 해도 천주교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 결혼해서 낳을 자녀들을 천주교 의식에 의해서 영세 입교시켜 하느님의 자녀로 교육시키겠습니다.

2. 신자아닌 배우자의 서약내용 
- 나는 천주교 신자와 결혼한 다음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 결혼해서 낳게 되는 자녀들을 천주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종교교육을 충실히 시키겠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혼인의 형식에 관한 교회법은 배우자 중의 적어도 한 사람이 가톨릭 신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가톨릭이 아닌 사람들의 결혼에 관해서도 교회법은 그 혼인이 유효하며 배우자 중의 한 편이 가톨릭 신자가 될 때에도 역시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가톨릭이 아닌 배우자가 가톨릭 신자와 평화롭게 살기를 거절한다면 ’바오로 특전’ (고린토 7, 12- 15)이 교회법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이 무효임을 뜻합니다. 가톨릭이 아닌 그리스도교 신자 두 사람의 혼인도 그리스도교적 가치가 있습니다. 즉, 세례 받은 비 가톨릭 신자의 혼인은 성화된 것이고 성사적 성격이 있으며, 따라서 이 역시 해소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닙니다.
신자들의 가족계획 행복한 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인간은 계획을 세워서 생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결합은 자녀의 출산을 반드시 지향하고 만약 부부의 행위가 자녀의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면 혼인의 목적에 위배되고 자연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는 자신들의 행복뿐 만 아니라 이미 출생한 자녀의 충실한 부양을 위해서도 자신들의 능력에 맞는 자녀의 수를 정해서 가족계획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금하는 산아제한은 방법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가족계획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도덕적이 아닌 정당한 방법을 쓴다면 산아조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산아제한의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방법, 예를 들어 태아를 살해하는 낙태는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제 2차 바티칸공의회에서는 "부부의 사랑과 생명전달의 책임을 조화시키는 인간행위의 윤리성은 단지 성실한 의향이나 동기 평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 되어야 한다. 상호 헌신과 인류 번식의 온전한 의의는 인간과 인간행위의 본성에 근거한 기준에 의해서 진실한 사랑 안에 보존되는 것이다(사목헌장 51)."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 2차 바티칸공의회는 구체적인 산아제한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음은 물론 부부들에게 성적 결합과 결혼생활 전반에 걸쳐 그 인격적 가치가 정당한지 못한 지를 양심적으로 자문해 보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혼인예식을 할 수 없는 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삼일(성주간), 예수성탄, 주의 공현, 예수승천, 성령 강림, 성체성혈 그 밖의 의무적 대축일에는 혼배미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혼인 예식서] C. C. K 
[혼인법통론] 광주가톨릭 신학대학 
[천주교 교리] 박도식 신부 
[가톨릭 신앙 입문] 
[중요, 교리, 용어 해설] 이기정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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