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주교를 다시 다닐 수 있습니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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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정식 | 작성일2012-07-01 | 조회수479 | 추천수0 | 신고 |
첫번째 혼인이 깨져버렸군요. 교회법에 혼인에 관한 조항이 많이 있는데 두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또는 청구인의 결혼전후, 이혼전후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내용이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올려주신 상황으로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무엇이라고 딱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선적으로 이혼만으로 성당에 못다니는 것은 아니란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시회법적인 이혼에 대해서는 우리 천주교에서는 일단은 별거 상태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이혼하여 혼자가 되어도 성사생활엔 지장이 없지만 재혼할 때가 문제로 다가옵니다. 형제님의 교적이 있는 본당을 관할하는 교구 법원에서 소송을 통하여 이 앞의 혼인에 대해서 무효를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타 상황에 따라서 교회법이 정하는 주임사제의 재량으로 재혼이 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혼으로 성사생활을 못하는 것은 아니란 점은 확실하고 재혼을 시도하려면 일단은 해당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통하여 교회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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