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Re: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김영훈 쪽지 캡슐 작성일2014-01-25 조회수703 추천수0 신고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도 많은 본당들을 다녀본 편이지만, 복사단 소속에 대해서까지는 관여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요.

복사단은 주로 초등부 학생으로 구성되며, 중고등부 학생 복사단이나, 청년 복사단, 더러는 아버지 복사단, 어머니 복사단, 할아버지 복사단이 있는 성당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세대의 복사단이 있는 경우에는 복사단은 전례부에 속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초등부 복사단의 경우에는 다른 세대의 복사단과 달리 복사단 자모회가 별도로 설치된다는게 특이 사항이지만, 다른 세대의 복사단과의 연계 체제가 있기 때문에 전원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전례부에 소속되며, 대게는 주임신부님 직속 단체의 형태를 띄며, 주임신부님을 대리해서 보좌신부님이나 수녀님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당에 초등부 복사단만 있는 경우나 초등부 아이들이 자라서 중고등부 미사에 복사를 서는 경우까지는 복사단이 주일학교, 즉 청소년 분과에 소속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까지 제가 다녔던 본당에서는 초등부 복사단을 초등부 주일학교 미사 전례부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들의 한 단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표교사가 직접 관여할 수 있었고, 복사단 담당 교사도 주일학교 교사 중 한 명이 맡아서 하였습니다. 


복사단은 대체로 본당에서 특수 단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지만, 전례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복사단장을 초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이 맡아서 한다 하더라도 수녀님이나 보좌신부님의 관여가 많고 그 외에 성인 교사가 대표자나 감독을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복사단원은 반드시 초등부 주일학교에 등록된 어린이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여느 본당이나 관례상 암묵적으로 복사단원의 자격은 그렇게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복사단원을 모집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주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첫영성체 어린이들 중에서 복사단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주일학교 등록을 전제로 입단을 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앞서 복사단이 본당 내 특수단체에 속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천주교에서 성당 내의 한 부분인 제대는 미사의 중심이고 성당 건물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위치에 속하기 때문에, 제대에 근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복사단원은 다른 일반 학생과 다르게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복사단만의 입단식이나 캠프, 피정, 성탄 파티등이 있고, 유럽에서는 복사단원을 유급으로 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밖에 자매님께서 쓰신 글 중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주임신부님은 관례상 최고 권한권자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최고 권한을 가진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더러 주임신부님이 본당 수녀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본당에서 신자를 사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책임자는 오직 본당 주임신부 뿐입니다. 그 외의 본당 수녀님이나 보좌신부님은 주임신부님으로부터 권한을 양도받는 것입니다. 대게는 주임 신부님이 부임하면서 수녀님이나 보좌 신부님에게 여타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암묵적으로 권한을 인정하는 형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주임신부님 혼자서 많은 사람들과 단체를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관례상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만일의 경우 수녀님이나 보좌신부님의 사목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주임신부님이 모든 권한을 회수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매님의 본당에서는 주임신부님께서 주일학교 교감의 권한을 인정하기에 앞서서 수녀님과 상의하여 일을 처리하셨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이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임신부님에게 있어서 수녀님의 능력이 과소평가되었거나 수녀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최고 권한권자인 주임신부님이 수녀님을 무시하고 일을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이유라면 수녀님을 배제시킨 상황에 대한 주임신부님의 결정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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