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천주교 유아 세례자로 개신교(30년) 성당에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김문기 쪽지 캡슐 작성일2014-04-07 조회수1,775 추천수1 신고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교 가정 유아 세례자로 오랜동안 개신교에 나가다 성당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신자였던 아내는  결혼 과 동시에 개신교를 함께 다녔습니다.

 어떤절차를 밟아야 재입교? 가 되는 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4/500)
[ Total 24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
  • 이정임 (kr3217) 쪽지 대댓글

    † 찬미 예수님! 김문기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소지 가까운 성당 사무실에 가셔서 사무장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또한 빠른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받으셨다면 부모님께서 이미 신자셨기에 기록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소지 가까운 성당을 방문하셔서 교적 확인 여부부터 알아보시고 성당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2014-04-07 추천(0)
  • 엄성웅 (swearm) 쪽지 대댓글

    † 찬미 예수님! 김문기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실로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유아세례를 받은 주소를 아신다면 형제님이 살고 계시는 동의 천주교 성당을 찾으셔서 예전의 주소지를(유아세례 받은 곳) 밝히시고 확인을 부탁하시면 도와줄 것입니다. 유아세례 받은 곳의 교적(일반인의 호적과 같습니다)은 100년 이상 보관토록 교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전의 주소(읍, 면, 동...)만 아신다면 당연히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 유아세레 확인만 된다면 그 때부터 형제님은 예비자 교육(매주 1시간 정도의 약 6개월 기간)을 받지 않으셔도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없다면 약 6개월의 예비자 교육을 받으신 후에 영성체(하느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예절)를 할 수 있는 정식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기를 빕니다.

    2014-04-08 추천(0)
  • 맨 처음 이전 1 다음 맨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