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 동네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필리핀에서 신자였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비신자와 혼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아들을 낳았고, 아기에게 유아세례를 주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당에 걸려서 유아세례를 못 주나요?
그렇다고하면 조당을 풀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