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Re:교무금과 주일헌금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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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현덕     | 작성일2014-10-13 | 조회수1,337 | 추천수4 | 신고 | 
|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의무라 얘기하시니 조금 난감하군요. 교무금은 신자의 의무로서 납부하는 것이긴 하네요.  쉽게 말씀드려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교무금만 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하는 신앙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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