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Re:Re: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김민관 쪽지 캡슐 작성일2015-02-02 조회수1,740 추천수1 신고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일미사 참례에 대하여는 2014.3.27 주교회의 춘계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주일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천주교회 공동사목방안"을  참조하시면 부득이한 경우에 미사참례를 대신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래는 발췌된 내용입니다.


3. 주일 미사 참례와 고해성사 의무에 대한 사목적 지침

1) 주일 미사 참례 의무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4항에서는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와 사목자들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경우’와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하는 방법들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고, 이번 교구별 토론을 통해 이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주교회의는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득이한 경우’‘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 미사에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조항에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묵주기도’는 5단을 바치는 것으로 합니다. ‘성경 봉독’은 그 주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 봉독을 의미합니다. ‘선행’은 희생과 봉사활동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부득이하게 주일 미사를 참례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평일 미사 참례를 적극 권장합니다.
물론 주일 미사 참례는 신자로서의 최선의 의무이기에 이 부득이한 경우를 임의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본당 주임 신부는 현 지침의 내용, 부득이한 경우의 해석 및 범위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일의 성찬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신자가 확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례는 인간이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의 완전한 실현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례를 특히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공동체 전체의 주일 모임인 것입니다(「주님의 날」, 8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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