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미사 영성체 | 카테고리 | 성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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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정임 | 작성일2015-10-24 | 조회수2,045 | 추천수1 | 신고 |
(십자성호를 그으며) [교회법아 놀자] 영성체는 하루에 몇 번 가능한가요?
궁금해요 : 찬미예수님! 저는 000 성당에서 소임 하고 있는 000 수녀라고 합니다. 신부님께서 교회법에 관하여 연재하시는 글들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본당 소임을 거치면서 수녀님이나 신부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신부님께 여쭤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배우는 방법이겠다 싶어 용기를 내어봅니다. 또 다른 질문은 하루에 영성체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루에 두 번까지는 가능하다고 배웠고,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법에는 “같은 날 두 번째 영성체는 미사 중에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 ‘두 번째 영성체’가 ‘두 번까지만 가능하다’로 해석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두 번까지만 가능하다면, ‘같은 날’은 전례력 상 같은 날 미사를 말하는 것인가요? 저희 본당은 토요일에는 언제나 4대의 미사(새벽미사, 혼배미사, 어린이미사, 특전미사)가 있고, 저는 제의방 담당이다 보니 모든 미사에 다 참례합니다. ‘하루에 두 번까지만 영할 수 있다’로 알고, 일부러 성체를 안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매번 성체분배를 해야 하고 제대 위에 올라가서 신자들 다 보는 앞에서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하면서 성체를 주시는데 거절하는 것도 민망해서 하루에 세 네 번 영성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대답입니다 : 영성체의 횟수에 대해서 질문하셨군요. 1917년 구 교회법에서는 ‘죽을 위험이 아니면, 하루에 한 번만 영성체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 교회법은 ‘영성체를 한 신자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미사 중에서만 다시 영성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4년에 교회법 해석위원회는 더 정확하게 교회법의 영성체 횟수에 관한 법조문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영성체 한 신자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미사에서 한 번 만 더 영성체할 수 있다. 하루에 두 번 이상은 안 된다.’ 왜 이렇게 하루에 두 번이라고 못을 박은 것일까요? 교회는 영성체할 것을 권장하지만, 그릇된 신심이나 무지나 미신으로 인한 지나친 영성체의 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녀님, 잘 알아두세요. - 신동철 신부는 안동교구 소속으로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톨릭신문, 2012년 12월 9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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