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가능합니다.
다만, 시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견진성사 때 가능합니다.
유아세례를 받았다면.,
첫영성체까지는 그대로 하시고.,
그후 견진성사시 바꾸세요.
찬미예수님! 이봉래님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중 추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주신 내용이 교회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공인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도자마다 사제에 따라 달리 가부가 다르게 말씀하셔서 문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