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유아세례 대모를 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작년에 세례르 받아서 견진은 내년에 받는다고 합니다꼭 그사람에게 대모를 부탁하고 싶은데견진안받아도 간절히 원하고 (아이 부모가) 받는다는 보장이 있고 신심이 깊으면 대모를 설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