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교적◆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유재범 쪽지 캡슐 작성일2025-01-06 조회수98 추천수0 신고

▶ 교적 (출처 : 가톨릭대사전)

한자 [敎籍]

 신자 각 개인의 신앙생활 기록표 가족관계, 신상명세 등의 인적 사항과 세례 · 견진 · 판공 · 혼배 등의 성사관계 사항, 그리고 신앙경력 등이 기록되어 있다. 교적은 한국 교회 고유의 제도로서 신자가 소속해 있는 본당이나 공소에서 가구주별로 작성되며, 세속의 호적(戶籍)과 같은 구실을 한다. 한국 교회에서는 관례상 본당신부가 1년에 두 번 공소를 방문하여 판공성사를 집전했고, 신부 방문 때 공소의 회장은 신자들의 인적사항, 성사관계 사항, 신앙생활 등을 기록한 공소 인명록을 작성하여 신부에게 보고해야 했는데, 후일 이 인명록이 교적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교적은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작성 발행하며, 이를 전 교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 교적 (출처 : 천주교 용어사전)

한자 [敎籍]

 교적은 신자 각자의 인적 사항 및 신앙 생활에 대한 것이 기록된 신자 가족 명부이다. 이는 세대별로 작성되며 타본당이나 교구로 이사할 때(6개월 이상 거주)는 본당 신부에게 알리고 교적을 옮겨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현지 본당 사무실에 알려야 하며, 관할 본당 신부도 찾아 인사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일 것이다.

 

▶ 교적 (출처 : 천주교 용어자료집)

한자 [敎籍] 라틴어 [index familiarum] 영어 [list of families]

 신자 각 개인의 신앙생활 기록표.

각 본당에서 세대별로 작성해 보존하며 세속의 가족 관계 등록부와 같은 구실을 한다. 한국 교회 고유의 제도이다.

 

 

아래는 교적 속지주의에 대한 신부님의 설명입니다.

GOODNEWS 자료실 - 생활 속의 교회법15: 신자가 이사를 하면 다니던 본당을 반드시 옮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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