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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스라엘의 법률, 성전[Re : 792] 카테고리 | 성경
작성자김호경 쪽지 캡슐 작성일2003-01-25 조회수2,031 추천수0 신고

+ 찬미 예수님 !!!

 

 

 

1.  모세오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율법

 

   성서 안에서도 참으로 현실감이 없고 그래서 재미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법률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모세오경의 대부부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모세오경의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네들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 민족 형성의 절대 전제조건있으며, 민족 존립의 근거이며, 자기네 삶의 모토이고 삶 그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세오경에 나와있는 율법은 지금으로부터 최소 2,500여년 이상이 되는 시간 이전에, 그것도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문화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가장 미개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에 의해 형성된 것들입니다.  또한 정치체제 역시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던 시대에 그것도 오직 선민으로서의 자기네 민족만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오래 전에 발생된 고대 법률을, 신약의 백성인 우리가 구약의 법률을, 또 한반도에 뿌리를 박고 살고 있는 한민족인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법률을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님의 말씀대로 그저 고대 이스라엘의 법률이었다고 이해하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성서에 나와있는 법률부분을 꼭 공부해야 하고, 알아 두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따분하고 짜증이 나더라도 말입니다.  왜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 법률을 이해해야만 하는지 우선 생각나는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1) 우선 무엇보다도 율법의 근본 정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인간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정리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 그리스도교의 근본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을 공부하고, 그 근본정신을 이해함은 바로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앎이요, 그리스도교의 기본 사상을 이해함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도를 바꾸어 보자면, 이스라엘의 법률들을 그저 오래되고 낡은 지나간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하느님 사랑의 지평 안에서 다시 세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2) 예수님도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나시고 성장하시고 활동하시던 곳도 유다사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다 사회를 이해하고 알아야만 예수님의 사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경을 모르고 그분을 이해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 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아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3) 경위야 어찌되었던 그리스도교는 유다교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근본 사상은 유다교의 사상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유다교의 사상을 제대로 알아야만 예수님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다교 기본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유다교를 이해한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유다교나 그리스도교나 그 지향점은 바로 하느님 나라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유다교에 대한 기본 교리를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법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중에는 고대 이스라엘 율법의 기본 정신과 의미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나, 자칫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라셨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되어 유다사회를 지배하고 속박했던 율법을 위한 율법, 즉 율법주의에 대해서 나무라셨던 것이지, 율법 그 자체나 그 기본정신을 나무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의 일점 일획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 본연의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점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의 법률체계를 공부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5) 고대 아스라엘 법률은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민족이나 나라들에 비해서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법률이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당시의 주변의 분위기와는 매우 다르게 나름대로 인권을 존중하였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했으며, 물건으로 취급되었던 여성에 대한 여권 옹호 정신도 많이 반영된 법률이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러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정신을 반영한 이스라엘의 정신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으리라 봅니다.

 

 

 

 

 

2. 성전(聖傳, Traditio)

 

   "가톨릭에서 성경과 더불어 신앙의 원천으로 삼는 거룩한 전통.  성전은 이제껏 내려온 전례, 기도, 성서 이외의 종교문헌, 교계제도 등, 믿는 이들의 거룩한 삶 전체를 일컫는다."

 

   위의 설명은 주교회의 성서위원회의 정태현 신부님께서 편역하신 「성서비평사전」에 실린 "성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리서에 나와있는 설명보다는 상당히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전"의 범위는 님께서 적어주신 교리서의 협의의 "성전"의 범위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교부들의 가르침 및 성서에 대한 해석 등등을 모두 성전 안에 포함시키는 경향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모든 교의 혹은 교리는 모두가 성서와 성전에 근본적인 근거를 둔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부 가톨릭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오직 성서(sola Scriptura)"만을 주창하는 개신교 인사들이 이를 부정하고 반론을 펴기는 하지만, 이는 그들이 성서와 가톨릭신앙의 교의에 대한 무지의 소치일 뿐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모든 교의와 교리는 성서와 성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모님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 즉 "하느님의 어머니, 무염시태, 동정잉태, 평생동정,  성모승천" 교리 역시 성서와 성전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쁘게 적다보니 조금 산만한 글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한테 충분한 시간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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