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회 사목지침서 제120조)
제2장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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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혼인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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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관 혼인의 무효 선고
제120조 (형식의 결여에 따른 무효 선고)
어떤 혼인이 교구 직권자의 관면 없이 가톨릭 혼인 예식을 거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실하면, 사제는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그 혼인이 무효임을 선고할 수 있다(교회법 제1108조;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21조 참조).
(교회법 제1108조)
제4권 교회의 성화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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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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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혼인 거행의 형식
제1108조
1)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나 주례하고 또한 2면의 증인들 앞에서,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 다만 제144조, 제1112조 제1항, 제1116조 및 제1127조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예외 규정은 보존된다.
2) 혼인의 주례자는 그 자리에 입회하여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의 표명을 요청하고 그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이만을 뜻한다.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21조)
21. 교회법상 형식의 결여. 교회법상 형식을 갖추지 못한(carentia formae) 혼인이 무효였음을 재판 외 약식 소송으로 선고할 수 있다(훈령 Provida Mater, 231항 ; 주교회의 1972년도 추계 정기총회 결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