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1] 중세시대와 교황의 무류성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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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성훈 | 작성일1999-08-29 | 조회수454 | 추천수1 | 신고 |
[41] 중세시대와 교황의 무류성
♤문: 무류성의 가르침은 교황 그들이 중세에 군주들의 폐위시키고 또한 그들의 신하들을 군주들에 대한 충성서약에서 풀어준 것같은 권한을 오늘의 교황들에게 부여하려는 것이 아닌가?
♠답: 중세에 교황들이 행사한 군주들에 대한 폐위권은 무류성의 신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교황 비오 9세는 이 반론에 대해 1871년 7월 20일자로 로마 한림원에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대항했다.
"이러한 권한은 의심한 여지없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교황들에 의해 때때로 행사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교황의 무류성과는 무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폐위권은 거기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교황의 권위에서 기인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황이 전 그리스도교계의 최고 재판관으로 간주되었고, 그의 법정이 민중들이나 군주들의 큰 논쟁을 다룸에 있어 큰 이점이 있다고 인식되었던 시기에 이렇나 권한의 행사는 법률과 국가간의 공통된 동의에 의해서 각 국가와 그 통치자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의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악의를 가진 사람들만이 2개를 혼동할 수 있다. 즉 계시진리에 관한 무류적 판단과 공동선이 요구할 때 교황들이 그들의 권위에서 행사할 권리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폐위권을 행사하려고 꿈꾸는 교황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오 9세가 이를 잘 표현했듯이 현대의 상황은 여러면에서 과거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중세기의 일치된 그리스도교계는 공동선을 위해서 교황에게 이 권한을 부여했었다.
그러나 주권은 종교적 권한의 원칙이 오늘날에도 일부 국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영국왕은 영국법에 의하면 반드시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신자여야 한다. 이 원칙은 그가 국민의 다수가 이교도이거나 회교. 유대교, 가톨릭교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광대한 제국을 통치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영국 법에 의하면 영국의 왕이 가톨릭 또는 유대교도 또는 회교도가 되면 폐위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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