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당신부님과 먼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조당을 풀기위해서는 먼저 관면혼배를 받아야 하는데, 먼저 혼인신고가 된 호적등본과 자신의 세례증명서(세례받은 본당에서 발급)를 준비한 다음에 부군과 함께 신부님과 면담을 하셔야만 합니다.
비록 성당이 멀어도 적어도 한 번이나 두 번만(보통 면담과 관면혼배를 따로 하기에...) 성당에 가셔서 조당을 풀면되니까, 기도하시면서 부군되시는 분을 설득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당을 풀지 못하여 미사참례를 하고도 영성체를 못한다고 미사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비록 조당중이라 (성사를 받을) 권리는 없지만 신자로서의 모든 의무는 남아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성체를 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님, 제가 비록 성체를 영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성체를 영한 것과 똑같은 은혜를 주십시요."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영성체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성체'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성체를 모실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 그들이 비록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나누어 주시기 원하시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