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1094]하루를 정하는 법 | 카테고리 | 천주교 | ||
---|---|---|---|---|
작성자임용학 | 작성일2000-12-26 | 조회수335 | 추천수0 | 신고 |
† 찬미 예수님
주일미사 참례의무로 주일에 드려지는 어떤 지향의 미사든지 참례하면 교회법상 의무는 채워진다고 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방식으로 하면 오늘과 내일의 구분은 밤12시, 그러니까 자정을 기준으로 날짜가 바뀐다는 것에만 촛점을 맞추면 오해가 생깁니다.
유대인의 풍습대로는 해가 지면 다음날이 됩니다. 주일신학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천주교회 사목지침서는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주일미사를 드릴 수 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 저녁은(?) 월요일에 해당하지만 사목상 이유로 주일의무를 지키려는 다수의 신자들을 위해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 처럼 주일과 대축일이 겹쳐지는 경우 각 본당의 실정을 고려하여 사목자가 주일미사와 대축일 미사를 구분하여 공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
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