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1694] 교적 찾는 방법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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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시몬 | 작성일2002-11-28 | 조회수7,503 | 추천수1 | 신고 |
교적이 행방불명되어 찾을 수 없다는 신앙상담 내용의 글을 자주 보게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후에 교적은 어떻게 관리하며 행방불명된 교적은 어떻게 찾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다른 교우 분들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성사와 교적 관리>
가. 세례대장과 세례증명서
입문성사인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교회 행정상 출생에 해당되어 세례대장에 올려지는데, 이것은 사회 행정상 호적이 작성되는 것과 비슷하다. 세례대장은 세례 받은 본당과 관할 교구청에 100년이상 보존된다. 이 세례대장에는 세례 당시의 모든 기록과 이후의 견진, 혼인성사의 기록이 집전 본당의 통지에 의해 추가 수록된다.
세례 증명서가 필요할 때(혼인, 견진 취직등)에는 세례문서가 보관된, 세례받은 본당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나. 교 적
세례대장을 기초로 교적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회 행정상 주민등록부와 같은 것으로 관할 주소지 본당에서 세대 단위로 관리한다.
교적에는 세대별 고유번호(교적번호)가 부여되며, 현주소, 전화, 가족관계(비신자 포함), 가족의 성사 생활, 교무금, 기타 특기사항 등이 수시로 등재되기에, 출생, 이전등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사무실에 알려야 한다(신고양식 사용).
다. 신자 카-드
처음 영세받거나, 전입 시 또는 해가 바뀔때마다 교적에 따른 신자 카-드가 발급되는데, 교적번호, 세대주, 주소 및 연락처 그리고 교무금 납부 현황이 수록되어, 본당의 신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교무금의 납부와 교무행정에 관한 용무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신자카드를 지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새로 영세받은 교우 세대주는 영세 후 1달 이내에 사무실에 들러 신자카드를 받는다.
라. 전출입 신고와 내용 변경
본당별로 관할 구역이 지정되어 있기에, 이사할 경우에는 새 주소, 연락처, 관할 본당명을 정확히 밝히고, 교적 전출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전출입, 변경 신청서 사용). 이 때 소속 반장에게도 알린다.
소속본당에 교적을 두지 않을 경우 공동체 생활을 올바르게 영위할 수 없을 뿐더러 성사 집행에 불리한 제약이 따르고, 소속감이 없어 신앙에 나태해지기 쉽다. 교적을 잘 관리하는 일은 따라서 신앙생활을 지켜 나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다.
마. 행방불명(행불) 교적 처리
거주지가 불일치하여 소속 반장이 찾을 수 없는 경우, 곧바로 그 교적이 행불 처리되어 별도 보관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1- 2년이 경과 할 경우 교구 이향신자 사목부(명동 가톨릭 회관 내)로 보내진다. 이때는 교적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본당을 경유, 이향신자 사목부를 방문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고 현 거주지로 교적을 옮기도록 하여야 한다. ..............................
<다른 사이트의 신앙상담에서 신부님의 답변>
현재 교회는 세례를 받으면 누구나 교적이 주민등록처럼 생깁니다. 이 교적은 한 개인의 이력서처럼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견진, 혼배, 판공성사 등 제반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분들이 이교적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 이사가면서 주민등록은 옮기지만 교적은 전혀 무관심하기도 하고, 교회 유지를 위해 내도록 되어 있는 교무금을 안낸다든지 교적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적이 방치된 사람 중 3년이 넘고 확인되지 않으면 행방불명자로 간주되어 모두 교구 ’이향신자 사목부’(명동 소재)로 보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교적 역시 이향신자 사목부에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전화를 하셔서 자신이 다니던 본당과 행불 번호를 알려주시고 교적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본당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1주일 정도 지난 후 본당 사무실로 가시면 편성된 구역.반을 알려주고 신자 공동체와 연결시켜줄 것입니다.
...박근태 신부...
<또 다른 신앙 상담>
신앙상담 질문1:
1915생인 86세된 할머니가 한 분이 있는데, 유아세례를 받으셨답니다. 그 본당에는 27년도부터 문서가 있다는데 그 할머니 교적은 없답니다. 교적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답): 본당에 없다는 것은 어딘지 못 찾아서 그럴 겁니다. 어디서 영세했는데요?
혜화동 성당입니다. 27년부터 있다고 그래요. 이 분은 1915년에 받았어요.
(답) : 우리 나라는 불행스럽게도 6.25를 겪어서 문서가 소실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난 당하고 해서 없어진 것이 많습니다. 만일 그 할머니가 영세한 것을 옆에서 보았다거나 또는 대모라든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쉽게 됩니다. 만일 친척들이 알고 있다면 본당 신부님께 가셔서 사실 이야기를 다 드리면 본당 신부님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세례문서를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재작성을 한다는 사유를 기록하고 재작성 세례 대장을 만듭니다. 그 재작성 세례 대장에 의해서 교적을 다시 만들면 됩니다. 지금 사시는 본당에 가셔서 본당신부님께 말씀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상담 질문2:
고향에서 지금 이곳으로 이사오면서 2년 동안 교적을 옮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 판공성사표가 나오지 않아 문의를 하였더니 교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적을 찾을 수 있는지요?
(답) : 먼저 있던 고향 본당에 연락하시면 그 본당에서는 사람이 없어졌으니 행방불명자 교적철에 따로 철해 놓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적은 사람이 없어졌다고 해도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계속 놓아두면 말소가 되죠. 그래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말소시킨 것을 사실은 동직원들이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없애버린다면 국가 행정이 잘못 된 겁니다. 근거를 남기고 없애야 하니까요. 본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적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졌으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하고 행방불명이라 써 놓고 그 행방불명자 교적만 따로 모아 놓습니다. 혹시 사무원이 착오를 일으켜서 없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세례증명서를 다시 떼어서 만들면 됩니다.
세례 증명서는 자기가 세례 받은 본당에 영구보존 됩니다. 그러니 세례 받은 본당으로 연락하면 세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증명서를 지금 사는 본당에 제시하고 교적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분의 경우는 2년이 되었다 하니 교적이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본당에 연락을 해 보십시오.
신앙상담 질문3:
저희는 5대째 천주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한 분이 명동성당에서 영세를 했는데 아직 교적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내외가 견진성사를 받았는데 혼배성사를 다시 해야되는지요?
(답) : 결혼해 살다가 같이 영세하셨으면 두분 다 혼배성사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혼으로써 교회에서 그대로 인정해주고 두 분이 영세함으로써 두 분 다 축복을 받으신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적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시면 명동에서 영세증명서를 뗄 수가 있습니다. 6.25사변 때 소실된 것도 있으니까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그것은 영구보존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영세문서를 가지고 지금 사시는 본당에 가서 그 본당 사무실에서 교적을 그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만일의 경우 명동에서 영세문서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 교적을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영세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만 있으면 본당에서 재작성 세례대장이라고 해서 세례대장을 다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선 명동 본당사무실에 가셔서 세례증명서를 떼어서 그것으로 교적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
박 찬광님께서는 상기의 내용을 보시면 교적에 대하여 많은 공부가 되었을 것이며 그러면 이제 어떻개 해야 하나요? 우선 님께서 그 할머니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성당 사무실에 사실 내용을 신고하십시요. 그러면 그 사무실에서 교적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쪽 성당 사무장님께서 사무협조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명동성당을 방문하십시요.
그러면 명동 가톨릭 회관 내에 있는 "교구 이향신자 사목부"로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그 할머니의 교적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를 위하여 애쓰시는 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교적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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