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Re:어찌해야 하는지요.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안성철 쪽지 캡슐 작성일2004-07-24 조회수465 추천수0 신고

+ 찬미 예수님 +

반갑습니다. 먼저 김호경님의 호의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형제님이 이해 하기가 어려울것 같아 첨부 합니다. 결혼전에 영세를 하시고 지금까지 냉담 상태로 이방인과 같은 생활을 해 오셨으리라 짐작 됩니다.

부친의 유언의 말씀은 참으로 자식을 위한 가장 귀한 유산이었다고 생각 됩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마음을 차분히 잡수시고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선 처음에 할일은 혼배 성사를 받는 것인데 부부 각각 호적등본과 세례증명 각 1통씩을 준비 하셔서 본당 신부님을 찾아뵙고 말씀 드리세요. 그러면 혼배 성사 일정을 정해 주시고 영세한후 지금까지 신자 생활을 벗어나 잘못 살아왔던 하느님과 이웃을 거스려 범한 모든 죄를 깊히 성찰 하시고 고해 성사를 본다음 혼배성사를 받으시면 다시 성총 지위에서 신앙 생활을 하실수 있으십니다.(혼배전에 혼인교리를 받으시고 수료증을 첨부 하셔야 합니다 - 본당 사무실이나 주보를 참조)  혼배성사는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평일 미사를 택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다음 본당 공동체에서 봉사도 하시고 교육도 받으시고(성령 생활 세미나 권장) 견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기는 유아세례를 빠른 시일내에 본당 사무실에 문의 하시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사회의 작은 단위인 가정을 이루는 날, 남.녀의 배합을 축복하여 성사의 위치로 올려 놓은 혼인 성사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7성사 중의 하나입니다.

  갸)혼인성사의 목적은  1) 부부애 : 서로 사랑하고 협조하여 일생동안 동고동락 하는 것이며, 2) 자녀의 생산과 양육 : 자녀의 교육도 함께 힘껏 돌보아 주어야 한다.

   나)혼인성사의 특성은 1)한남자와 한여자의 배합(一夫一妻)으로 혼인을 앞두고 호적등본(국법상)에 있어 2)영세문서(교회법상)에 있어 미혼이 확인 되어야 한다. 2)혼인성사를 받는 부부는 한쪽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이혼을 할수 없다는 혼인 불가 해소성(不可解消性)을 강력히 주장한다.

3. 신자는 천주십계명 이외에 지켜야할 의무사항으로 6가지 규범이 있읍니다.

    1)제1규는 모든 주일과 대축일 미사에 참례할 의무

    2)제2규는 1년에 적어도 2번 판공성사를 받을 의무

    3)제3규는 단식과 - 만21세부터 60세까지 하루 3끼 식사 가운데 한끼는 완전히 금식을 하고 한끼는 소식으로 요기만 하고 한끼는 정상적으로 식사 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자, 허약자, 임산부, 또는 중노동자, 혹은 하루에 4시간이상 강의를 하는 사라믈에게는 단식의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일년에 두번 사순절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 지키면 된다.

    4)제4규는 금육을 지킬 의무 - 육식을 피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금요일에 금육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의 대축일과 정월 초하루 한식, 추석과 같은 명절을 제외 하고는 일년 내내 만 14세부터 죽을때까지 지켜야 한다.

    5)제5규는 교무금을 바칠 의무 -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니고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교회 유지와 성직자들의 생활 그리고 교회사업을 위하여 교회에 헌금할 것을 규정 하고있다.

    6)제6규 혼인성사를 받기위해 지켜야할 의무이다.

*끝으로 기도생활 말씀(성서)과 미사참례를 잘 하세요 - 감사 합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형제 자매님과 가정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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