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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유고 결석과 무고 결석의 차이점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한정식 쪽지 캡슐 작성일2004-11-04 조회수1,315 추천수0 신고

쁘레시디움 주회합 출석에 있어서 유고무고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를 하셨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유고는 레지오 단원으로서 정상적인 복무 상태에 있지만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석하게 되어 성모님께 보고드리기 위하여 쁘레시디움에 미리 알리고 결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단원은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미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쁘레시디움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은 없었지만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쁘레시디움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통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고는 별다른 중요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주회합에 결석함으로써 성모님이 함께 하시는 주회합에 당연히 참석해야 할 단원이 신성한 레지오 복무를 이탈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고 결석은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근무를 무단 이탈한 상태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와같은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면 질의하신 유고무고에 대해서는 별로 헷갈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리운영 지침서의 85/86쪽에 나타나 있는 다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1) 유고(有故) 결석의 예

① 거동이 어려운 정도의 일시적 또는 1개월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병고로 인한 결석
② 1 개월 이내의 해외 또는 다른 지방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한 결석
③ 장지 수행으로 인한 결석
④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했거나 본인의 약혼 및 결혼으로 인한 결석
⑤ 위급한 환자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 줌으로 인한 결석
⑥ 부득이한 직장 사정에 의한 결석

(2) 무고(無故) 결석의 예
유고 결석 이외의 결석은 무고 결석으로 처리한다.

위에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지 유사한 다른 정황에 대한 판단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단장은 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레지오의 제반 제도(규율과 규칙)와 일반 사회 규범(상식)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취하는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 무고 결석이 너무 잦은 단원은 단장과 부단장이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별다른 사유가 아닌데, 무단 결석이 잦은 단원은 퇴단을 하고 차라리 협조단원으로 복무함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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