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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긴급 합니다 유아세례 받을시 대부모님 자격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최두호 쪽지 캡슐 작성일2004-11-24 조회수740 추천수0 신고

      

 

     유아세례 받을시 대부모님 자격에 대하여

 

1, 대부모님이 꼭 계셔야 하는지?
      (답) 교회법의 취지는 반드시 대부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게시판에 답변을 올렸다가 바꿨습니다.) 

 

           교회법 제 872 조는 " 세례 받을 이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를 정해 주어야 한다."

                                       고 하여  강제조항이 아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교회법 제 877 조 ①항에서 " 세례가 거행되는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집전자와 부모와 대부모 ....... 명시하면서 영세자들의 이름을

                                   세례 대장에 지체 없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대부모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는 조항이 들어가 

            부분적으로 강제조항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전체 교회법을 살펴 볼 때  대부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모는 필요합니다. 

         대부모의 소임은 세례 받을 어른을 그리스도교 입문 때 도와 주고,
         세례 받을 아기를 부모와 함께 세례에 데려가며
         또한 세례 받은 이가 세례에 맞갖은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하고
         이에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선 세례도 급하겠지만 아기가 성장하면서
         기도해주고  영(靈)적인 생활을 돌보아  줄 대부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또한  본당 사목 책임자는 본당 신부님이므로
         신부님이 대부모를 정하도록 권한다면 이에 순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그리고 대부모 없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2, 만약 필요 하다면 조부모님(친할아버지)도 가능 한지요?
     (답)  교회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조부모님(친할아버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세례 받을 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어야 한다" 고 하였지
      조부모님(친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 그러나 조부모님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안된다의 연장선상(延長線上) 에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대부모는 영(靈)적인 부모님인데
         조부모 라면 한국적인 정서상 항렬이  파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대부모  세울  사람이 마땅치 않다면
         본당 수녀님이나 사목회 간부, 주일학교 선생님 에게 소개해 달라고 하면
         신앙 생활을 지도해 줄 대부모가 될 분을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관련문헌을   http://club.paran.com/hanul   에 모아 보았습니다.

     위 사이트를 누르고 - Click - 왼쪽에서 12번째 가톨릭 교리방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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