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Re:영성체를 모실수 없는 신자는..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김대경 쪽지 캡슐 작성일2005-01-19 조회수620 추천수0 신고

찬미 예수님,

 

미약하게나마 제가 알고있던 교회상식 & 주임신부님의 가르침 & 가톨릭 굿뉴스를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성체를 모시기 위해서는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때문에 성세성사(세례)를 받은 신자만이 가능하며 세례를 받은 신자라도 잘못이 있으면 고해성사로 마음을깨끗하게 하고 공복재를 지킨후에 성체를 모십니다.

 

대죄가 있다면 반드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하겠지만,

만약 자신의 잘못이 소죄만 있다면 '상등통회'하시고 미사때 '통회의기도'를 신자들과 함께바친후에 영성체 하시면 됩니다.

 

'상등통회'란 쉽게말해서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께 혼나겠구나... 라고 뉘우치는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부모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라고 뉘우치는것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대죄란 중대한 일이나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중대성을 완전히 인식하고 자유 의지로 행해야 합니다. 물론 소죄와 대죄의 판단은 양심에 의합니다. 주일미사를 빠지는 경우는 십계명의 세번째 계명에 어긋나므로 대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고해성사를 보셔야 성체를 모실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적어도 1년에 두 번(교회법상에는 1번) 이상 의무적으로 본당 신부와의 면접(예전에는 찰고), 고해 성사, 영성체 등을 해야 하는데 이때 보는 고해 성사를 판공 성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판공은 봄(부활 전)과 가을(성탄 전) 두 차례 행합니다.

 

 그런데 판공 성사를 3년(6회) 이상 보지 않았을 때, 쉬는 교우(냉담자)라고 합니다. 판공 성사는 가족과 함께 본당 신부와의 면담(예전에는 찰고)을 한 후, 성사표를 받아, 고해 성사를 볼 때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본당에서는 성사표를 구역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신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나누어주기도 하고 사무실에서 나누어주기도 합니다.

 

 판공성사를 보시더라도 성사표를 제출하지 않는것이 누적되면 본당에서 냉담자로 오해할수도 있으니 꼭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꼭 성사보시고, 성체 모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답변이었으면 다른분들이 더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Peace be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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