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Re:관면혼배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이수근 쪽지 캡슐 작성일2005-03-17 조회수572 추천수0 신고

+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비신랑이신 형제님과 예비신부이신 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불교신자 이시기는 하더라도 천주교의 혼인에 대한 이해의 마음이 필요하기에

형제님께서 예비신부에게 잘 이해 하시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차차 많은 분들이 많은 도움 주실것입니다.

 

 

 

 

관면: 천주교에서의 비신자와의 결혼을 교회법의 법률적용을 면제해 주는것을 말하며

        교회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혼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것을

        관면혼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면혼배를 하였다가 배우자가 세례를 받게되면 자연스럽게 성사혼이 된다고합니다.

        *조건을 갖추고 서약을 하면 혼인성사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서약의 내용은

          혼인을 하여도 신앙생활을 계속할것,

          자녀를 신앙의 정신으로 교육할것,

          비신자인 경우 신자인 배우자의 서약을 인지하고 신앙을 방해하지 않을것

          등을 하느님 앞에서 약속하는것입니다.

 

         형제님의 소속 본당의 사무실에서 관면혼배 신청을 하셔서 절차에대한 도움을 받으시면          

         신부님께서 관면혼배를 해 주시지요.

         이때에 마음가짐이나 준비사항 서약내용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아시게 됩니다.

         신랑,신부의 증인이 되어줄 사람도 꼭 필요하구요.

        

          축하 많이 받으시기를.....^^

 

 

혼인 성사를 위한 준비 *

① 신랑, 신부 양편이 모두 가톨릭 신자면 혼인하기 한달 전에 신부측 본당주임사제를 방문하고 면담한다.

② 한편만 가톨릭 신자라면 적어도 한달 전에 신자측 본당 주임 사제를 방문하고 면담한다.

③ 간단한 혼인교리에 대한 설명을 들을 시간을 마련한다.(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강좌 참석)

⑤ 사제가 혼인 장애가 없다는 증명서와 혼인공시를 작성하도록 면담한다. 혼인공시는 결혼 2주전에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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