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교포사목
제 191 조 (개 념) 교포사목은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의 사도직활동을 말한다(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37항 4; 사목회의 교포사목 의안, 1-3항 참조).
제 192 조 (교포교회의 역할) 1항 교포교회는 교포들이 특수 상황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들이 점차적으로 그 사회에 적응하도록 여러 면으로 돕는다. 2항 교포교회는 교포들 중에서 특히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당한 이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자립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사목회의 교포사목 의안, 4항 참조).
제 193 조 (주교회의와 교포사목) 1항 교포사목 담당주교는 파견될 곳의 교구장의 청원에 따라 해당 교구장과 협의하여 교포사목 담당사제를 선발하고 그들의 적성을 고려하여 파견하고 지도 감독한다(사목회의 교포사목 의안, 16항 참조). 2항 교포사목 담당주교는 후원회를 비롯한 단체와 개인을 통하여 교포사목에 관심을 갖고 영적 물적 지원을 배려한다.
제 194 조 (교포사목자) 1항 교포사목자가 활동하는 지역교회에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사목회의 교포사목 의안, 11-15항 참조). 1. 교포사목자는 기한부로 파견된 선교사로서 그 활동 지역의 관할 장상에게 임시적으로 속한다. 2. 교포사목자는 활동 지역 교회의 사제단과의 일치를 적극 도모하며, 그들의 생활과 직무에 관한 규정도 지켜야 한다. 2항 교포사목자가 본국 교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포사목자는 기한부로 파견되어 임시적으로 그곳 교구에 속하지만, 파견기간이 끝나면 본교구로 돌아와야 한다. 2. 교포사목자는 본교구장 주교 및 사제단과의 연대성, 일치성을 언제나 보존하여야 한다.
제 195 조 (교포사목에 관한 기타 규정) 교포사목에 관한 그 외의 규정은 “이민사목에 관한 훈령”과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사목회의 교포사목 의안, 18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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