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신부님 답변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김대경 쪽지 캡슐 작성일2005-08-17 조회수556 추천수0 신고

제가 예전에 찾아봤던 자료(굿뉴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등...)가 있어서 도움이 되실것같아서... 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제1246 조) 부활 신비를 경축하는 주일은 사도 전승에 따라 보편 교회에서 근본적 의무 축일로 지켜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성 요셉 대축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모든 성인들의 날 대축일도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주교회의는 사도좌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고 어떤 의무 축일을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길 수 있다.

 

이에, 한국 교회에서는 위의 의무축일들이 국가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신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도좌(교황청)의 승인을 받아 일부 의무축일을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긴것입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 의하면  제 75 조 (한국의 의무 축일)

   "한국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1월 1일(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8월 15일(성모 승천 대축일), 12월 25일(예수 성탄 대축일)은 국가적 공휴일이므로 의무축일을 지킬 수 있고, 모든 축일중의 축일인 예수부활대축일은 매년 날짜가 바뀌지만 주일이므로(춘분이 지나고 만월이뜬후의 첫째주일) 이들 4가지의 대축일이 한국교회의 의무축일로 지정되어져 있고, 나머지 의무축일들은 가까운 주일로 옮겨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한국가톨릭 신자들의 사정을 배려하여 주교회의가 사도좌(교황청)의 승인을 받아 의무축일을 조정한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가톨릭 신자의 6대의무에도 있듯이, 위의 4가지 대축일과 매주 주일 미사참례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빠지게되면 고해성사를 봐야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가톨릭 국가등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의무축일이 많아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축일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성인 대축일" 에 대하여 사목 지침서   제 76 조 (한국 성인 대축일)
    성 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7월 5일)과 한국 순교 성인 대축일(9월 20일)의 경축행사는 가까운 주일로 옮겨서 거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7월 5일과 9월 20일이 주일이 아니면 가까운 주일로 옮겨  가능한 많은 신자들이 "한국 성인 대축일"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도마신부님 말씀처럼 대축일중 4대축일은 예수부활대축일, 예수성탄대축일, 성령강림대축일, 성모승천대축일입니다.

 

Peace be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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