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금욕에 대해...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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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허해정 | 작성일2005-11-03 | 조회수453 | 추천수0 | 신고 |
금육(禁肉)은 소재(小齋)라고 하여 단식재와 같이 교회가 정한 특정한 날에 육식을 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금요일에 육식을 금하는 관습은 1세기 부터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전교지역으로 빈곤한 경제 사정과 노동계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일 파공(罷功:주일이나 의무적인 축일에 육체적인 노동을 금하는 것)과 함께 연중 금요일의 금육이 1966년 교황의 인준을 받아 관면되고,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 동안의 금요일에만 지키도록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0년 재의 수요일부터 이 주일파공과 금육재 관면을 취소 하였습니다(1989. 10. 19 추계 주교회의). 그래서 이제는 재의 수요일은 물론 연중 모든 금요일에도 지켜야 합니다.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며, 계란과 우유, 생선과 기름으로 된 양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식(금식)은 그 의미와 행위가 일반인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단식을 체중 감량이나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행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단식은 그것과는 다른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재(大齋) 혹은 단식재(斷食齋)라고 부르는 이 행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죄와 욕정의 사슬을 끊고 자신을 완전하게 주님께 봉헌하기 위해 음식물의 양과 종류, 먹는 시기를 제한하고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단식재는 구약시대의 관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모세(출애굽 34, 38), 엘리야(1열왕 7, 8)의 40일간의 단식, 다니엘(다니엘 10, 2)의 3주간의 단식 등이 그것으로 하느님과의 신비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행해졌습니다. 또한 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단식을 행하였고(레위 16, 2), 상당히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속죄복(苦依)을 입고, 목욕도 하지 않고, 재(灰)를 뒤집어 쓰고, 노동과 부부의 동침도 금지되었습니다. 신약성서에도 단식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세례자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단식하였고(마태 9, 14; 마르 2, 18; 루가 5, 33), 예수님께서도 단식을 하였으며 나아가 장려 하셨습니다(마태 6, 16; 루가 2,20). 초대교회에서도 속죄자들에게는 엄격하게 요구하였으며,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단식을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신자들은 교회의 규정에 따라 재의 수요일, 사순절의 금요일과 토요일, 연중의 금요일, 축일의 전날 등에 단식재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단식은 하느님에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써 단식으로 절약한 음식물은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생활이 복잡해지고 단식재를 지키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많이 생겨나자 1966년 교황 바울로 6세는 교서‘페니테미니’(Paenitemini)를 통해 단식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단식은 그날 점심 한끼를 충분하게 하고 아침과 저녁에는 그 지방의 관습에 따라 음식의 양과 질을 조절할 수 있다'고 단식의 법적인 의미만 남기고, ‘단식에 대한 효과적인 규정은 각 국의 주교회의에 맡긴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천주교회는 사목지침을 통하여 단식재는‘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 지켜야 하고(제136조 1항),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지켜야 한다(제136조 4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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