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충남 예산성당에서 영세를 받았다는데요
영세명는 "루피나"라고 합니다.
그 이상은 기억할 수 없다고 하는 데요 교적확인은 직접 예산성당에 확인하면
가능한지요?
지금은 성당에 다니고 있지는 않으나 다시 다닌다면 초등학교 시절의
교적확인을 받아서 거주지 성당에 다녀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