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대세에 관하여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성영숙 쪽지 캡슐 작성일2006-08-27 조회수441 추천수0 신고

신자로부터 바오로란 이름으로 대세 받은 사람이 이틀후에 신부님으로 부터 사도요한이라는 세례명으로 대세를 받았습니다.그리고 하루정도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신부님이 이 환자의 대세 사실을 알던모르던 상관없이 신부님이 대세주신 그 세례명을 갖게되는것인지..

주님께 인도된것만으로 저희는 감사하지만

대세의 방법이나 틀에 대해 헷갈려져서 질문올립니다.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4/500)
[ Total 24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
  • 한정식 (simonhan) 쪽지 대댓글

    질문하신 표현에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신부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세를 줄 수는 없습니다. 신부님께서 주시는 것은 오로지 세례입니다. 대세는 수녀님, 수사님이나 우리 평신도들만이 줄 수 있습니다. 신자로부터 바오로란 이름으로 어떤 증인 앞에서 대세를 받았다면 그 대세를 준 신자는 대세를 준 주소지를 관할하는 성당이나 그 대세자의 연고가 있는 성당에 즉각 '대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한 격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올바른 격식을 갖추고 대세를 행한 경우가 진짜 대세입니다.

    2006-08-27 추천(0)
  • 성영숙 (yes90125) 쪽지 대댓글

    그렇군요..그럼 위의 경우 이틀 동안 대세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상태에서 신부님이 대세사실을 모르고 세례를 주셨다면 그전꺼는 무효가 되는거란 말씀이죠?

    2006-08-27 추천(0)
  • 한정식 (simonhan) 쪽지 대댓글

    그렇습니다. 형식을 결한 그러한 대세는 무효입니다. 저의 경우에 서울 대학병원에 대세를 주려고 병원 원목실에 들려서 성수를 얻으려고 들렸더니 아일랜드 출신 신부님께서 사정을 들어 보시고는 저를 대부로 정하고 바로 세례를 주시드군요. 신부님들의 상황 판단에 의하여 세례가 (비록 간단한 형식일지라도)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진짜 세례이지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신부님께서 바로 세례를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2006-08-27 추천(0)
  • 맨 처음 이전 1 다음 맨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