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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쪽 교우의 자녀인 유아 세례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한정식 쪽지 캡슐 작성일2006-10-17 조회수417 추천수0 신고

교회법에는 "부모는 아기의 출생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세례받게 하여야 하고 10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법에 정해진 규정과 같이 태어나는 아기에게 빨리 세례를 주고 싶으신데 부모가 관면을 받지 않고 조당 중에 있다면 유아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를 돌보아야 할 부모의 상태가 교회법을 위배하여 좋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우선적으로 부모의 관면혼배부터 받으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하면 더욱 좋지만 혹시 아직 관면혼배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부터 처리하고 유아세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유아세례는 본당마다 계획이 조금씩 다른데 보통 한달에 한번씩 일정한 시간에 모아서 한꺼번에 합니다. 따라서 성당에 문의하시면 유아세례 일정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대부모를 정하여 본당에 비치된 신청 양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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