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평 신도로서 서울 교구에서 실시하는 성체분배자 교육을 2002년 11월에 받고 재 교육도 2004년11월에 받아 금년 11월이면 성체 분배권한이 소멸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1년의 안식년후에 새로 교육을 받아야 성체 분배봉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교회법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