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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대부대모에 대하여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이삼용 쪽지 캡슐 작성일2007-02-28 조회수691 추천수0 신고

급하신 듯 보여서 제가 검색해보았더니

친형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주변에서 친동생 부부를 형 내외가 대부모 스는 것 보았습니다.

 

아래 참조 바랍니다.

 

 

 (naver.com에서 따옴)

대부모 자격에 대하여 

글쓴이 고연미   2001-11-07 19:28:42, 조회 : 121


우리 교회법에는 부모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대부모가 될 수 있다고 돼있다.

형제나 자매, 친척은 대부모의 자격이 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가족이나 친척은 대부모가 될 수 없다는 근거없는 말이 교회법인양

알려져 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가족이나 친척중에 신자가 있음에도 모르는 남에게

대부모가 되어 달라고 사정을 하게되고 부탁을 받는 사람도 곤혹스러움을 겪게 된다.

더구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모가 되면 그 관계도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이사를 하게 되면 어디사는 지도 모르게 되고  대부모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견진때 다시 대부모를 새로이 찾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대부모, 견진

대부모가 따로 있어야 되는 줄 안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대부모를 서게되면 이런 일도 없게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대부모 요청을 받고 곤혹스러워하는 일도 줄어들텐데 잘못 알려진 상식때문에 대부모

문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심치 않게 생긴다.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가족이나 친척은 대부모가 될 수 없다고 가로막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신부님께서 미사중에 이 문제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re] 대부모 자격에 대하여 

글쓴이 박래형 신부   2001-11-15 07:25:01, 조회 : 103


교회법에 나와있는 대부모의 자격이 세례받을 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어야 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대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듯이 대부나 대모는 세례받은 사람이 세례에 걸맞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고 이에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세례받은 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었다면 대신 아버지 어머니의 역활까지 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세례후의 신앙생활을 돌보아 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본받을만한  사람들 중에 잘 아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모르는 남보다는 가까운 이런 사람을 대부나 대모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대부나 대모의 자격요건이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고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는 만14세 이상이어야 하며 합법적으로 부과되거나 선언된 교회법적 형벌로 제재받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알아서 그저 세례를 할 때 꼭 있어야 하니까 세운다는 형식적인 대부나 대모를 세우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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