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혼배미사도 절차대로 다 했는데 이제와서 조당이랍니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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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류동엽 | 작성일2008-07-23 | 조회수669 | 추천수2 | 신고 |
무언가 서류상에 착오인지 아니면 어떠한 혼인장애(조당)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혼인장애도 무수히 많기때문에 어떠한 것에 해당이 되었는지를 먼저 아신뒤에 신부님과 정확한 상담을 하신뒤에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즉, 혼인장애를 풀어야 할경우가 될 수도 있고 서류상의 착오라면 잘못된 서류를 정정하셔야 할것입니다.
혼인장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비신자 또는 타 종교인과의 혼인에서 관면혼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 혼인.
신자의 혼인에서 혼배성사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혼인.
이혼후 혼인장애를 풀지 않고 혼인을 한 경우.
성직자나 수도자와의 혼인
각 나라법에서 금지한 혼인을 한 경우
대부나 대모와 혼인을 한 경우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함)
등등 교회법적으로 많은 혼인장애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선 화를 가라앉히시고 지금의 본당에서 혼인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왜 혼인장애가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혼배성사때의 증인이나 주례 사제를 통해서 해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것이 왜 내가 혼인장애에 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혼인장애를 두는 것은 혼인은 신성한 하느님의 소명이며 거룩한 성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신자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도움을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무조건 혼인장애라고 할수도 없는 일이고 혼인장애가 되었다면 그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다면 교회에서는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바오로 특전이나 베드로 특전 등등도 있고 교회법에서 재판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등 여러가지로 다양한 해결방법들이 있으니 원인을 찾아 해결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성사인 올바른 혼인성사를 통해 이루어진 성사혼이 혼인장애가 될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혹시 어디선가 잘못이 일어났다는 것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게 되네요.
하루 빨리 잘 해경하시어 더욱더 충만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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