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혼인성사와 조당 | 카테고리 | 천주교 | ||
---|---|---|---|---|
작성자류동엽 | 작성일2008-12-06 | 조회수403 | 추천수0 | 신고 |
혼인성사를 논하기 전에 먼저 가톨릭에서의 유효한 혼인에 대해서 아실필요가 있읍니다.
가톨릭에서 인정하는 유효한 혼인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신자와 신자간의 혼인성사를 통한 성사혼
두번째: 신자와 비신자간의 교회의 관면을 받은 혼인인 관면혼
세번째: 비신자와 비신자간의 자연법적인 사회혼
이렇게 세가지의 혼인을 모두 유효한 혼인으로 가톨릭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혼인이어도 그 혼인이 교회법적으로 또는 사회법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혼인이라면 모두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번째, 혼인을 하시기 전에 남편분께서 가톨릭 신자이셨다면 두분은 혼인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혼인성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현재 형제님이나 자매님 두분 모두가 혼인장애인 상태입니다.
두번째, 역시 혼인을 하시기 전에 남편분께서 신자가 아니셨다면 두분은 교회의 관면을 받아 성당에서 사제 앞에서 증인 두명을 두고 관면혼을 받으셨어야 합니다. 만일 이 관면혼을 받지 않으셨다면 역시 자매님은 혼인장애인 상태입니다.
혼인장애란 옛날 말로 조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0여년전 가톨릭 교회에서는 잘못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어 오는 가톨릭 용어들을 정리하였고 새로운 가톨릭 용어를 재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아에 신자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재정하고 발표한 용어를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조당이며 이 조당이란 용어는 혼인장애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일 혼인장애인 상태라면 고해성사 만으로 혼인장애를 풀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할 수 있지만 가톨릭의 어떠한 성사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혼인장애를 풀기 위해서는 남편분과 함께 성당을 방문하셔서 사제와 혼인에 관한 상담을 받으시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혼인장애를 먼저 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통하여 오랜기간 쉬었던 것과 혼인장애의 죄를 용서받고 가톨릭의 모든 성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혼인장애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본당 사제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남편분께서 가톨릭 신자가 아니시라면 먼저 자매님께서 본당 사제에게 상담을 신청하시고 상담을 받으십시요.
그러면서 남편분께 어떻게 이야기 하고 어떠한 절차로 혼인장애를 풀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남편분에게 잘 설명을 해 주신다면 남편분께서도 도와 주실 것입니다.
관면혼은 비신자에게 가톨릭 신앙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는 계속해서 가톨릭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받으며 또한 태어날 자녀들은 가톨릭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에 비신자에게는 이러한 신자의 신앙을 알고 그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으며 자녀들을 가톨릭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비신자에게는 신자인 배우자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허락함과 동시에 자녀들을 가톨릭 신앙으로 양육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
||||
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