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자녀결혼 | 카테고리 | 천주교 | ||
---|---|---|---|---|
작성자이수근 | 작성일2009-01-11 | 조회수745 | 추천수0 | 신고 |
+ 찬미 예수님.
기쁜마음으로 축하를 드리며 도움이 되실 관면혼에 대한
자료를 전해드립니다.
관면: 천주교에서의 비신자와의 결혼을 교회법의 법률적용을 면제해 주는것을 말하며 교회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혼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것을 관면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면혼인을 하였다가 배우자가 세례를 받게되면 자연스럽게 성사혼이 된다고합니다. *조건을 갖추고 서약을 하면 혼인성사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서약의 내용은 혼인을 하여도 신앙생활을 계속할것, 자녀를 신앙의 정신으로 교육할것, 비신자인 경우 신자인 배우자의 서약을 인지하고 신앙을 방해하지 않을것 등을 하느님 앞에서 약속하는것입니다.
형제님의 소속 본당의 사무실에서 관면혼인 신청을 하셔서 절차에대한 도움을 받으시면 신부님께서 관면혼인를 해 주십니다.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절차와 일정을 안내 받으시는게 첫 순서가 될듯합니다. 이때에 마음가짐이나 준비사항 서약내용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아시게 됩니다. 신랑,신부의 증인이 되어줄 사람도 꼭 필요합니다.
축하 많이 받으시기를.....^^
* 혼인 성사를 위한 준비 *
부탁하신 교회법에 따른 관면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 보시면 그 내용을 잘 아실 수 잇습니다.
♡ 혼인성사와 관면혼인(寬免婚姻)에 대한 문답 내용 (1) ♡ (교회법에 따른)
1. 소속 본당에서만 혼인성사가 가능한지요 ?
원칙적으로는 소속 본당에서 거행해야 합니다. 혼인 당사자 모두가 신자이면서 본당이 다를 경우에는 상의하여 어느 한 본당을 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속 본당이 아닌 다른 성당에서 예식을 치루어야 할 경우에는 소속 본당 사제의 허락을 받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신자가 아닐 경우, 필요한 절차 및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요 ?
한쪽 배우자만 신자이고, 다른 한쪽 배우자가 비신자인 경우에는 정식으로 혼인성사를 치루지 못합니다. 다만 "관면혼"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 당사자 중 한 사람만이 신자인 경우에는 교회 관할권자에게 필요한 관면을 받고 "관면혼"을 거행해야 합니다. 만약 관면을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에는 교회혼은 무효로 (국가혼은 유효입니다), 소위 말하는 "조당"의 조건이 되어서 영성체를 하지 못하는 등의 올바른 신자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관면혼"은 "성사혼"이 아니라 "자연혼"에 속합니다. 그러나 비신자였던 나머지 한 사람이 혼인 후에 영세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성사혼으로 격상되며, 따로 성사혼을 새로이 거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절차 및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정식 성사혼으로서의 혼인성사에 준하여 말씀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소속 본당 혹은 관면혼을 드리려는 본당의 신부님과 상의하십시요.
1) 혼인 장소와 주례(교회법전 1115조)
가) 혼인 1∼2개월 전에 본당 주임 사제에게 알려야 합니다. 나) 예식 장소 다) 주례는 원칙적으로 예식을 치를 성당의 주임 사제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屬地主義) 본당 주임 사제의 허락 하에 주례권을 위임받아 어떠한 사제라도 주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주례권자가 주례를 할 경우의 혼인만이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합니다.
2) 혼인 전 교육
가) 혼인전 반드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무, 권리, 자녀 교육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혼인 전 교육은 혼인성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사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혼인전 성사
이는 거룩한 혼인을 위한 목적이며, 권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를 대체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4) 혼인 공시(교회법전 1066조)
가) 혼인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그 혼인이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이 되기 위한 장애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 혼인 공시를 하거나 다른 방법이라도 시행해야 합니다.
나) 혼인 당사자들의 장애를 알고 있는 신자는 혼인전 반드시 본당 사제와 주교에게 그 장애를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교회법전 1069조).
다) 각 본당의 사정에 따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혼인 증인(교회법전 1008조)
반드시 2인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증인이 꼭 가톨릭 신자일 필요는 없고, 가능하면 잘 아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은 혼인 동의를 할 때 필요합니다.
6) 혼배 반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반지가 없어도 혼인은 유효합니다. 반지는 부수적인 것으로, 혼인 계약의 상징으로 여겨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은 주례 사제와 증인 앞에서 혼인 동의를 선언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지 반지 교환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결혼식을 일반 예식장에서 할 예정인데, 그럼 혼인성사는 언제쯤 해야하는 것인지...
어차피 사회혼으로 예식장 결혼을 할 예정이라면 관면혼의 시기는 꼭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례대로라면 대개는 예식장 혼인식 전에 시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결혼식 후에라도 바로 올바른 신자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협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목적 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속 본당 주임 신부님이나, 관면혼인을 올릴 성당의 주임 신부님을 꼭 만나서 그 절차를 자세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혼인성사에 대한 교리 문답 내용 (2) ♡ (교회법에 따른)
1. 혼인성사가 무엇입니까 ?
영세한 한 남자와 영세한 한 여자가 일생 동안 서로 사랑하며 둘이 하나로 살게 되는 합법적 혼인생활에 은총을 주는 성사입니다.
2. 혼인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의 중요한 의무는 무엇입니까 ?
혼인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의 중요한 의무는 서로 사랑하며 신의를 지키고, 하느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출산하고 그리스도 신자로 양육하며, 그들의 안녕과 선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3. 혼인의 단일성(單一性)이란 무엇입니까 ?
혼인의 단일성이란, 남편은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아내를 가질 수 없고, 아내 또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편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부부는 하나이며 서로 헤어질 수 없다는 혼인의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을 뜻합니다.
4. 왜 가톨릭 교회가 영세한 사람들의 혼인을 규정하는 방법을 제정합니까 ?
교회가 혼인을 정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영세한 신자 사이의 혼인이 성사이고, 좋은 혼인을 위하여 당사자들은 물론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함이며, 따라서 교회와 사회를 거룩하고 풍요롭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교회법은 가톨릭 신자들이 어떻게 혼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까 ?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신랑 혹은 신부의 본당)에서 미사 성제 중에 본당 사제, 혹은 위임받은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혼인성사를 거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6. 혼인성사를 받는 데 필요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
혼인성사를 받는 데 필요한 요건은 ; ① 은총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혼인생활의 의무를 알아야 하고, ③ 교회의 혼인법을 지켜야 합니다.
7. 혼인성사의 중요한 효과는 무엇입니까?
혼인성사의 중요한 효과는
① 생명의 은총을 증가시키고, ② 부부가 서로 성실히 사랑하고 서로의 약점까지도 기쁘게 수용하고, ③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하느님의 특별한 도우심입니다.
8. 혼인을 할 수 없는 장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혼인을 할 수 없는 장애 (혼인장애, 조당)는
1) 남자 만 16세, 여자 만 14세 미만인 경우(국법의 규정에 따라야 함) 2) 영구적 성교 불능인 경우(불임은 장애가 아님) 3) 전의 혼인에 메어 있는 경우(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의 혼인도 이혼 불가함) 4) 한편이 가톨릭 세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성품을 받는 경우(부제 이상) 6) 수도회의 종신 서원에 매어 있는 경우 7) 혼인을 의도로 유괴한 경우 8) 혼인할 의도로 자기 배우자나 상대의 배우자를 죽인 경우 9) 직계 혈족의 존속과 비속 그리고 직계의 인척인 경우(방계는 4촌까지) 10) 내연관계의 직계인 경우 11) 법정 친족의 직계 또는 방계 2촌 내의 경우 12) 충분한 이성 사용이 결여된 경우 13)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를 질 수 있는 분별력이 크게 모자라거나 심리적 원인으로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경우
위의 경우에는 유효하게 혼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애가 있음을 아는 신자는 혼인 거행 전에 주임신부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9. 가톨릭 교회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의 혼인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
가톨릭 교회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의 혼인을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허락합니다. 허락을 받아 혼인하기 때문에 관면혼인(寬免婚姻)이라 합니다.
10. 비가톨릭 신자와의 혼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비가톨릭 신자와 혼인할 의사가 있으면
1) 가톨릭 신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장차 가톨릭 신자가 되겠다고 확답을 받고), 2) 교회 예식에 따라 혼인해야 함을 알리고 이에 동의를 얻고, 3)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인지 확답을 얻고, 4) 자녀들을 가톨릭 신자로 기르는 데 협조할 것인지도 확인하고, 5) 원칙적으로 혼인을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조건하에 관면을 받아 혼인함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11. 혼인 전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
혼인 전에 1) 새로운 신분과 그 의무를 알아야 하고, 2) 하느님의 계획과 요구, 가정과 배우자의 요구, 자녀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3) 사랑의 신비와 그 거룩함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교구 또는 성당에서 실시하는 혼인 전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합니다.
12. 혼인 전에 받아야 할 성사는 무엇입니까 ?
혼인하기 전에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견진성사를 미리 받고, 고해성사를 받아서 혼인성사와 성체성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13. 혼인 전에 주임 신부 앞에서 신랑 신부가 하여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혼인 전에 신부측(혹은 신랑측) 본당의 주임신부는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와 서약을 받는데 이에 정직하게 답하고, 신부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거룩한 혼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14. 혼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
혼인에 필요한 서류는 혼인신청서, 호적 등본 1통, 세례증명서 각 1통, 혼인전 진술서, 타본당의 경우 자기 본당신부의 위임서, 혼인예식 배석증인 기록서 등입니다. 이러한 서류는 당사자들의 안전한 혼인을 위한 것이니 되도록 빨리 제출해야 합니다.
15. 혼인무효와 해소는 어떻게 다릅니까 ?
① 혼인 무효는 혼인 예식을 치렀지만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혼인 유대가 합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 유효한 결합이 없었다고 교회법원이 교회에 선언하는 것이고, ② 혼인장애 해소는 혼인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부부간에 어떤 사유로 갈라서게 되었을 때 교회가 절차를 밟아 그 혼인의 유대를 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효는 주로 신자와 신자 간의 혼인성사와, 신자와 비신자 간의 관면혼인의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판결로 선언하게 됩니다. 해소는 비신자들이 혼인하여 이혼한 후 가톨릭 신자가 되어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와, 관면혼인을 하고 서로 헤어진 후 재혼하려는 경우에 신앙의 특전, 즉 바오로 특전과 베드로 특전을 적용하여 은전을 베풀어서 혼인 유대를 풀어 줍니다.
16. 종교가 다른 배우자와의 혼인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
교회에서는 신앙을 좀 더 잘 보존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신앙을 지닌 사람과 결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 현실 속에서 이 권유를 따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가 타종교인이나 비종교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교회로부터 명시적인 허락, 교회용어로 하면 관면(寬免)을 받아야 합니다.
관면을 받고 거행된 혼인을 ’관면혼배’라고 합니다. 관면을 받으려면 신랑과 신부 둘 다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인 특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비가톨릭인 당사자가 배우자의 가톨릭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 자녀 모두를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타종교인이나 비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가톨릭 신앙을 보존하는 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혼인의 경우, 가톨릭 신앙을 지닌 측이 열심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자는 물론 그 가족과 친척에게까지 가톨릭 신앙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7. 왜 굳이 혼인성사를 받아야 하나요 ?
혼인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사랑하면서 일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혼인성사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내 아내(남편)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대로 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사람은 자주 사랑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상대방에게 강요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변치 않을 것 같이 강렬하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흔들리고, 심하면 깨어지기 까지 합니다.
인류의 원조인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그러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그의 일을 거둘 짝인 하와를 만들어주시자 아담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창세 2.18-25 참조) 그러나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는 잘못을 추궁당하자 하와에게 탓을 미룹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 주기에 먹었을 따름입니다."(창세 3,12) 이렇게 아담과 하와 부부의 원초적 친교는 단절되고, 창조주께서 주신 본래의 선물인 상호간의 매력은 지배와 탐욕의 관계로 변합니다.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창세 3,16). 하느님의 큰 축복인 부부의 사랑이 인간의 잘못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하느님의 은총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말해,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사랑에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당신을 기꺼이 십자가 죽음에 내 맡기시고, 당신을 배반했던 제자들도 거듭 용서해주십니다. 이기적이지 않으며 진정 상대방을 위한 헌신적 사랑,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항구한 사랑의 소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혼인성사를 받는 이유는 거짓되기 쉽고 항구하지 못한 인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께서 당신 교회에 베푸신 사랑에 힘입어서 헌신적이고 견고한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청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부부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남편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는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에페 5,25-26) 물론 이 권고는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신 남녀의 사랑과 결합은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랑과 결합이 인간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약하고 깨지기 쉬운지를 조금이라도 체험한 사람이라면 혼인성사를 통해 성실하고 항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혼인성사의 은혜는 한순간에 실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생을 통해 지속된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 좀더 성숙된 인간으로 되어 가는 하나의 여정(旅程)이듯이, 부부의 사랑도 더 성숙한 사랑을 향한 하나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을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부부 사이의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과 괴로움은 반으로 줄어들며, 고통과 시련은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
||||
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