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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무금>납부는 4대의무중 하나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이삼용 쪽지 캡슐 작성일2009-01-27 조회수784 추천수0 신고
천주교는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4대의무중 하나인 <교무금>을 신자 각자에게 임의로능력에 맞게 정성껏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각자 수입의 1/10을 강제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천주교는 그렇지 않다보니 <십일조>가 없는 것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교회법(敎會法)


교회의 모든 권한은 그리스도로부터 내려 온다(마태 18/18).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백성의 선익과, 교회와 신앙의 성장과, 성성(聖性)의 증진을 위해서 이 위임받은 권한으로 법규를 내놓았다. 그중 4대 법규는 신도들을 위한 규정으로 주일과 의무적 축일에 미사에 참례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 성사(한국 교회에서는 2번)를 받고 영성체를 할 것이며, 교회가 정한 혼인법을 준수하고, 교회의 유지비(교무금)를 능력껏 부담할 것이며, 정한 날에 단식재(斷食齋)와 금육재(禁肉齋)를 지킬 것 등이다. <교회법전, 법참조>



◆ 십일조 ◆


한자 十一租

라틴어 decimae

영어 tithe

[관련단어] 교무금



수입이나 생산물의 십분의 일을 교회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 내놓는 것을 말한다. 종교적 목적을 위해 농산물 · 가축 · 전리품(戰利品), 기타 소유의 십분의 일을 바치는 것은 고대에 다른 종교와 문화 속에서도 널리 행해지던 관습이었다.

구약성서 안에서의 십일조에 관한 언급은 서로 다른 때와 장소에서 행해진 다양한 관습을 반영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고(창세 14:21), 야곱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소유의 십분의 일을 하느님께 드린다고 맹세하였다(창세 28:22).

신명기 안에서 십일조는 땅과 그 소출의 주인인 하느님께 감사하는 헌물로(신명 14:22-27), 레위인들을 부양하는 수단(민수 18:21)으로 빈곤 구제를 위한 헌물(신명 14:28-29)등으로 언급되어 있다.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느님을 속이는 일이라 하였고 충성스럽게 십일조를 드리는 일은 축복받은 일이라 하였다(말라 3:8-10).


결국 십일조는 인간의 모든 소유가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 속한다는 확신의 표현이다.


십일조의 관습은 신약에서도 인용되어 있다(마태 23:23-24, 루가 18:12). 유대법과 신약의 해석을 따라 구(舊) 교회법은 신자들이 생산물과 수입의 십분의 일을 성직자들의 생활과 종교 업무를 위해 바쳐야한다고 규정하되 각 지방과 국가의 법과 관습에 따라 십일조를 결정할 것을 허용하였다.

가톨릭 교회에서 십일조는 신자 각자에게 임의로 주어져 있다.


따라서 십일조란 단순히 교회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종교 의식으로의 신앙 행위이다. 그러기에 십일조는 하느님의 제단에 바치는 선물이며, 받은 은총에 대해 감사하는 거룩한 의무이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교무금(敎務金)과 연결된다. 따라서 교회는 교무금으로 수입의 일정액(20분의 1 혹은 30분의 1)을 매월 의무적으로 바치도록 하고 있다.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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