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Re:'떼제미사'에 대해서...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유재범 쪽지 캡슐 작성일2009-03-04 조회수1,081 추천수0 신고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05년 십이월 9일 회의 결과
 
작성자   조용종(fpyc)  쪽지 번  호   175
 
작성일   2005-12-13 오후 12:10:56 조회수   54 추천수   0
 
 
파일정보
다운로드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2005년 십이월 9일 회의를 갖고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의 영성체 문제와 관련하여,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위원장 최 창무 안드레아 대주교)가 제출한 공지문 초안을 검토하고, 이를 신앙교리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교구 사목자들에게 공지하기로 하였다.

2.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총무로 서울대교구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1986년 사제 수품, 가톨릭대학교 교수)를 임명하였다.

--------------------------------------------------------------------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의 영성체

최근 미국 어느 수도원에서 한국 신자들의 향심기도 피정 미사 중에 개신교 신자들이 성체를 모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회법적으로 비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성체를 모시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동방교회들의 신자들은 성체성사를 자진해서 청하고 또 올바로 준비했다면 가톨릭 교회에서 적법하게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844조 3항).

동방교회 이외의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가 가톨릭 교회에서 적법하게 성체를 영하려면, 그들의 교역자에게 갈 수 없고, 이 성사를 자진해서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성사에 대하여 가톨릭적 신앙을 표명하고 올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는 죽을 위험이 있거나, 교구장이나 주교회의의 판단에 따라 다른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교회법 844조 4항).
이 규정에 따라 현재 떼제 공동체와 예수의 작은 자매회의 비가톨릭 그리스도인 회원에게 영성체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이 유효한 성품성사가 없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성찬식을 함께할 수 없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46항). 외국의 경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용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성체성사에 대하여 같은 신앙을 지니고 있고 성품권이 유효하므로 가톨릭 교회가 없거나 사제가 없을 때 그 성찬식에 참례할 수 있으며 영성체도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십이월 9일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위원장 최 창무 안드레아 대주교

 

 

교회법 제844조

① 가톨릭 교역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적법하게 성사를 집전하고, 가톨릭 신잗르 역시 가톨릭 교역자들한테서 적법하게 성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교회법 조문의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861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가톨릭 교역자에게 가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불가능한 가톨릭 신자들은 필요하거나 참을호 영적 유익이 있는 때마다 그리고 오류나 무차별주의의 의험이 회피되는 경우에 한하여 참회(고해)와 성찬(성체) 및 병자의 성사를 유효하게 보존하는 교회의 비가톨릭 교역자들한테서 이 성자들을 받을 수 잇다. ③ 가톨리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동방 교회들의 신자들이 참회(고해)와 성찬(성체) 및 병자의 성사를 자진하여 청하고 또 올바로 준비했다면 가톨릭 교역자들은 이들에게 적법하게 집전할 수 있다. 또한 사도좌의 판단에 따라 성사들에 고나하여 위에 언급한 동방 교회들과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신자들에게도 이와 같다. ④ 죽음의 위험이 있거나 또는 교구장이나 주교회의의 판단에 따라 다른 중대한 필요성이 긴급하다면, 가톨릭 교역자들이 이들에게 적법하게 이 성사들을 집전할 수 있다.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경우에 관하여 교구장이나 주교회의는 바가톨릭의 교회나 공동체의 적어도 해당되는 지역의 관할권자와 협의한 후가 아니면 일반 규범을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